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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생활법률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3-27 13:59 | 1,57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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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사관은 당지 거주 동포분들의 법률생활 지원을 위해 몽골 생활법률에 대한 제2차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는바,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래 -
1. 일시 : 2013.3.28(목), 14:00~16:00
2. 장소 : 대사관 1층 접견실
3. 강사 : 임태수 변호사(한마음법무회계법인)
4. 설명회 주요내용 :
 - 사업체 및 NGO 등 법인관리 관련 법률
 - 회계보고서 및 납세문제
 - 인력관리 관련
 - 사회보험 관련
감사합니다.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한인담당 영사 박승우 드림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1-15 10:36:12 한인회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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