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1)신청서(투자청, 세관, 세무서에 각각 제출할 것)
2)투자자 소개서(투자청에서 받은 양식에 기입, 개인 투자자는 사진 부착)
3)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여권사본 4부(개인일 경우-공증)
4)상호명 4부(세무서 등록처에서 받은 것)
5)계약서(공증)- 합작투자일 경우 필요.
6)정관 4부, 2개 국어로 작성한 것(공증)
7)은행잔고 증명서(원본, 영어본, 서명뿐 아니라 도장이 찍힌 것)
8)예상 손익계산서 4부
9)초기 경리 장부 4부
10)양측이 투자하기로 한 기계설비류, 자본의 목록
11)건물 임대 계약서 4부(공증)
12)특별허가서(해당 사업장에서 생산, 용역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서)
13)별첨 2호 4부(면세로 들여올 기계류의 목록)- 투자청에서 용지제공
※서류철에 구비하여 제출한다.
Ⅱ. 구비서류의 내용
1)신청서--투자자의 성명, 주소, 국적, 투자 종류, 크기, 사업체의 형태, 투자할 주력 업종, 생산, 써비스, 투자 방법, 단계, 기간
2) 투자자의 소개서
(1)법인인 경우--이름, 국적, 주소, 전화, 팩스번호, 설립년월일, 등록번호, 자국 및 외국에서 활동 중인 공장, 써비스 시설 및 제 3국에 있는 지사의 영업 상황, 몽골 및 다른 외국에 있는 대표부의 이름, 주소, 팩스번호, 경영진 구성, 조직, 거래은행의 이름, 주소, 전화, 팩스번호, 성명 등
(2)개인인 경우--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종류, 발급지, 유효기간, 교육정도, 전공, 하는일, 몽골이나 다른 외국 사업체의 직원인 경우 그 사업체의 이름, 주소, 거래은행의 이름,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3)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증받은 것이나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것
4)상호명--세무서 등록처에서 받는다.
5)계약서
ㅇ쌍방을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권한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위임장!!)
ㅇ투자자의 성명, 국적, 직업(전공), 주소
ㅇ사업체의 이름, 권한 형태, 소속, 주소, 위치
ㅇ하고 있는 생산, 써비스업의 종류, 활동기간
ㅇ등록자본액, 배당, 주식수, 투자 자본의 종류(목록), 크기, 현 금 투자액, 투자자본의 도입 단계, 기간
ㅇ현금자본을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안에 그 액수만큼 들여오지 않았을 경우에 투자자가 져야 될 책임
ㅇ표결방법 및 가부 동수일 때의 규례
ㅇ감사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길 때 감사회, 감사들의 권 한, 의무, 임기, 선출 방법
ㅇ외국자본이 투자된 사업체의 최종 결산을 하는 측
ㅇ계약의 연장, 파기, 개정에 대한 규례
ㅇ투자자들의 기타 합의 사항
6) 정관
ㅇ사업체의 이름, 주소, 위치 ㅇ 투자자 수
ㅇ종사할 생산, 써비스업의 종류, 시행단계, 기간
ㅇ법정등록자본액,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조건, 주식수, 액면가, 종류
ㅇ생산, 간부의 조직체계, 경영진을 선출하는 규례, 임기, 전권, 표결, 의사결정 규례, 주식회사의 경우 최고 의사 결정 기구, 그것의 소집에 관한 규례, 회의의 규칙, 권한
ㅇ경영진, 감사의 수, 선출 방법, 임기
ㅇ투자자들의 권한 및 의무. 의무를 완수하지 않았거나 합당한 방법으로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져야 할 책임.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가를 기간이 지난후 지급하므로써 발생할 손해를 배상하는 규례
ㅇ이익과 손해를 분배하는 규례
ㅇ경리장부의 작성과 결산 보고를 하는 규례
ㅇ노동자들의 노동, 위생, 사회 복지 문제
ㅇ외국자본 투자업체의 활동의 중지, 폐쇄, 최종 결산에 관한 규례
ㅇ투자자들 사이에 발생할 분쟁을 해결할 규례
ㅇ투자자들이 합의한 기타 사항
7)은행 잔고 증명서
8)예상 손익 계산서
9)초기 경리 장부
10) 양측이 투자하기로 한 기계설비류, 자본의 목록
11) 건물 임대 계약서
12) 특별 허가서
13) 별첨 2호--면세로 들여올 기계류의 목록을 작성한다.
14) 기술적, 경제적인 타당성
ㅇ투자를 위한 시장조사, 환경
ㅇ생산품 및 써비스의 수요, 전망, 시장성, 경쟁력, 상품의 광고, 포장, 보관, 수송문제, 비용, 생산계획, 주력상품 및 보조상품, 폐기물의 재 가공, 소독, 처리 방법, 생산력
ㅇ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원료의 수요 및 요구 조건, 공급 방법, 공급 계획, 생산과 관계된 기타 비용
ㅇ공장의 위치, 부지에 요구되는 조건, 위치와 부지를 선정한 이유, 교통, 통신, 전기, 수도, 난방문제
ㅇ생산 과정, 공정 설명도, 설비기계의 이름, 주요기능, 설비를 선택한 근거(카탈록),구입 방법, 가격, 부속품, 인력배치, 요구사항
ㅇ생산의 구조, 조직, 이와 관련된 추가 비용
ㅇ인력수요(생산 및 관리 인력), 인력에 요구되어지는 전문기술, 인력수급 방법
Ⅲ. 설립절차
1. 투자청에 가서 투자 관심분야에 관한 상담을 한다.
2. 세무서의 등록처에 가서 회사 이름의 허가서를 받는다. 회사 이름이 중복되지 않도록 여분의 이름을 하나 더 생각해 두어야한다. 회사 이름 허가서를 4부 이상 받아둔다.
3. 투자청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1)신청서
(2)소개서(투자청 양식에 의거함)
(3)대리인의 위임장
(4)사업자 등록증(개인의 경우 여권사본)
(5)상호명
(6)정관
(7)은행잔고증명서
(8)사업장 보건위생 평가서
(9)사무실, 또는 가게 임대계약서
(10)예상 손익 계산서
(11)초기 경리 장부
(12)기계설비류 목록
(13)별첨 2호
(14)계약서(합작회사의 경우)
(15)이 모든 서류는 3부씩 작성하여 모든 서류는 다 공증을 받아야 하고 서류철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4. 투자청에서 투자 허가서가 나오면 허가서 수수료 3만 투그릭을 지불하고 투자청으로부터 허가서 및 투자청장의 도장이 찍힌 별첨 2호 명령서도 함께 받는다.
5. 투자청에서 투자 허가서가 나오면 투자청에 복수비자 및 몽골 체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투자청에서 나온 서류를 가지고 외무부에 가서 복수비자를 받고 외국인 관리청에 가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6. 투자청 투자 허가서가 나왔으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다.
(1)신청서
(2)투자자의 여권, 비자 사본
(3)투자자 소개서(서식)
(4)세무서 등록 양식서(서식에 따라 컴퓨터로 작성)
(5)투자청 발급 투자허가서 사본
(6)투자청장 명령서 사본
(7)발급받은 상호명
(8)은행에 자본이 들어왔다는 증명서류
(9)합작회사의 경우 계약서
(10)회사 정관
(11)건물 임대 계약서
(12)예상 손익 계산서
(13)초기 경리장부
(14)별첨 2호 3부
7.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할 때 12000투그릭을 지불한다.
8.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국가 도장 제작소에 회사 직인과 경리 도장을 신청하여 받는다. 그리고 도자이 나오면 은행에 회사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주의사항
ㅇ몽골에 아무 정보없이 무작정 와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무모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한국인들이 몽골(외국)사정을 잘 모르고 가볍게 생각하고 낭패를 당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금도 이러한 실수로 인해 황당한 일을 당하고 철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몽골 실상을 잘 모르고 몽골정보(법령, 언어, 문화,풍습)도 전무한데다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 때문이다.
몽골에 아는 사람이 없고 현지 몽골 실상을 잘 모른다면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의 상무관(32-1548) 재 몽골 한인회(45-0778) 재 몽골 한인상공회(32-6590) 등을 통해서(하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할수있음)사업전망,여러 가지 법률문제, 통역문제 등을 상담받고 조언을 받는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이다.
ㅇ몽골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체(법인)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등록않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정당하게 사업하실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