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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한인회와 외국인 관리청과의 간담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3-01 18:02 | 1,52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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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외국인관리청 청장 관계자 초청 간담회 개최<?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3 3 1 3.1 행사 11 40분부터 2시간 동안 몽골 외국인 관리청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B.푸레우도르즈 외국인관리청장을 비롯하여 CH.알탕수흐 허가등록부서상급전문가, CH.나르만다흐 강제출국부서국가상급검사원, M.오랑빌리그 법률부서전문가, T셀링게 언론 대표 등 5명과 대한민국 대사관 손정일 사건사고 담당영사, 박승우 교민담당 영사, 권태수 비자 담당영사들과 한인회 임태수 변호사 및 교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B.푸레우도르즈 외국인관리청장이 아래와 같이 인사말을 하였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한국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0년도에 몽골 경제가 어려웠을 때 몽골의 많은 가장들이 한국에 가서 일하여 가정 경제력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몽골에 투자를 하여 몽골 경제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외국인관리청은 가지 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번째, 법적인 변화

외국인관리청의 내부규정으로 이전에 86 조항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아서 불필요한 44개의 조항을 없앴습니다.

번째, 기술적인 변화

온라인신청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권을 첨부하고 보내 주시면 외국인 관리청에서 직접 통신망을 사용하여 세무서, 국가 등록 정보를 확인하여 메일로 통지를 하면 한번만 방문해서 사증, 초청장 등을 받을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코이카와 함께 지문인식 시스템도 계획 중이며 이번 년도에 시행 있도록 노력할 이다.

 

외국인관리청에 대해 외국인들이 어렵다, 불편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부분을 바꾸기 위해 직원들에게 서비스 교육을 하고, 업무 창고에 한국어를 하는 직원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분들이 통역과 동원하지 않아도 혼자를 업무를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가끔 발생했던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을 사업을 빼앗기 위해 강제출국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강제출국 시키기 전에 확실한 조사를 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 관리청에 의문이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외국인관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질문, 응답 부분에 한글로 작성해 주시면 한글로 답변을 드립니다.

외국인관리청 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v.mn/

앞으로 외국인관리청은 외국인들이 몽골에 생활하면서 저희 기관에 대해 불편을 느끼시지 않게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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