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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명성 지원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11-13 14:20 | 1,23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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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명성 지원법

2015년 08월 07일 울란바타르시

제1조 : 법의 목적

1.1. 본 법은 개인, 법인이 차명으로 등록하였거나 은닉한 동산,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기타 재산, 소득, 제공한 서비스 등을 투명하게 드러내어 정확하고 정직하게 회계장부, 세무신고서, 사회보험신고서에 기재하여 새롭게 신고하거나, 세관에 수정 신고, 국가에 새롭게 등기하도록 하는 바, 이러한 업무가 개인 및 법인이 자발적으로 이행된 경우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 1회에 한해 법적책임과 세금을 면제시키는 것과 관련된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 범위

2.1. 조세법, 각종 세법, 사회보험법에 의거하여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재산소유권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재산권을 국가에 등록하는 법과 법인국가등록법에 의거하여 재산 및 업무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회계법에 의거하여 회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개인, 법인은 본 법의 적용을 받는다.

2.2. 본 법 제3.1항에 규정된 기간에 재산, 소득을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등록하지 않았거나,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개인, 법인은 본 법과 무관한다.

제3조 : 투명성을 제시할 기간

3.1. 자발적으로 재산, 소득을 투명하게 등록, 정보제출, 신고할 기간은 본 법의 효력이 발생된 날부터 시작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제4조 : 등록, 정보제출, 신고 업무

4.1. 세법 및 사회보험법의 범위내에서 2015년 04월 01일 이전에 해당 종류의 세금 납세자로 세무세에, 고용주로 사회보험국에, 재산과 업무를 국가등록에 등록한 자, 그리고 회계신고서, 세무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개인, 법인이 등록, 정보제출,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본 법에 규정된 기간에 관련기관에 자발적으로 새롭게 등록, 정보제출, 신고하였다면,

또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재산, 소득을 등록, 정보제출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 본 법 시행기간 종료전에 관련 기관에 자발적으로 새롭게 등록, 정보제출했다면, 아래와 같은 법률에 규정된 등록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세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재산, 소득을 은닉함으로 발생될 책임을 1회에 한해 면제해 준다.

4.1.1. 부가가치세법

4.1.2. 조세법

4.1.3. 사회보험법

4.1.4. 법인국가등록법

4.1.5. 회계법

4.1.6. 관세법

4.1.7. 행정책임법

4.2. 본 법 제4.1항 규정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납세자로 새롭게 등록하였거나, 재산과 업무를 국가에 새롭게 등록하였거나 회계, 세무신고서를 새롭게 제출하였거나, 수입금지품목이 아닌 물품을 밀수하였는데 세관에 추가로 신고한 개인과 법인의 등록, 정보제출, 신고 이전에 취득한 과세대상 소득 및 소득을 제외한 기타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 업무, 서비스, 활동(이하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세금, 이자, 벌금, 지체금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다.

4.3. 본 법 제4.1항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국에 고용주로 새롭게 등록하였거나, 사회보험료가 부과되는 급여총액 및 이와 유사한 소득을 은닉하였거나 규모를 축소하였던 것을 자발적으로 드러내어 신고한 경우 은닉하였거나 축소한 소득에 부과될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며 지체금과 책임은 면제한다.

사회보험국에 고용주가 새롭게 제출한 사회보험료 신고서를 사회보험 초기 신고서라고 간주한다.

4.4. 은닉하였거나 차명 등기한 동산 및 부동산 재산, 소득을 자발적으로 드러내어 정보제출한 개인과 법인에게 본 법 제4.1항, 제4.2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5조 : 과세대상 소득 및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물에 대한 정보제출,

사회보험료 대상 소득의 신고

5.1. 과세대상 소득 및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물, 사회보험료 대상 소득을 2015년 04월 01일 이전까지 은닉하였지만 본 법 제3.1항에 규정된 기간에 자발적으로 드러내어 회계, 세무신고서, 사회보험료 신고서를 새롭게 제출하여 관할 세무당국 및 사회보험국에 자발적으로 정보제출하였다면 해당 개인과 법인을 본 법 제4.1항에규정된 책임을 1회에 한해 면제한다.

5.2. 본 법 제4.1항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 세관, 세무서, 관계금융당국에 자발적으로 새롭게 제출한 회계, 세무 신고서, 세관에 추가 신고한 물품에 대한 정보들을 해당 개인, 법인의 초기활동 신고서, 결산서, 정보서라고 각각 간주하며 이러한 신고서, 정보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새롭게 반영한 과세대상 소득,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물에 대하여 세금, 이자, 지체금을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다.

5.3. 본 법 제5.2항 규정에 의거하여 면제되는 세금은 아래와 같은 세금이 포함된다.

5.3.1. 법인소득세

5.3.2. 개인소득세

5.3.3. 부동산세

5.3.4. 부가세

5.3.5. 특별세

5.3.6. 관세

5.4. 본 법 제5.1항, 제5.2항, 제5.3항 규정을 제외한 기타 과세대상 소득,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물은 면세되지 않는다.

제6조 : 기타 사항

6.1. 본 법 제4.1항, 제5.1항 규정에 의거하여 법적책임이 면제되는 개인, 법인에게 이러한 면제 사유를 근거로 다시 형사입건하거나, 행정책임을 묻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한다.

6.2. 본 법 제6.1항에 규정된 개인, 법인과 관련된 정보 및 그들이 신고한 새로운 회계, 세무신고서, 사회보험 신고서, 추가 신고한 관세 신고서 등에 각각 반영된 과세대상 소득,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물, 사회보험료 과세 대상 급여 및 이와 유사한 소득, 이들의 원천, 규모, 가치 등을 기밀로 하며, 증빙서류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6.3. 본 법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 법인이 법률에 규정한 각종 세금을 초과 납세로 신고하거나 국가예산 및 지방예산에서 받을 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한다.

6.4. 본 법 시행과 관련된 규례는 정부가 제정한다.

제7조 : 법의 효력 발생

7.1. 본 법을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몽골국회의장 : 제.엥흐벌뜨

2015년 정부령 348호 별첨

경제 투명성 지원법 시행 규칙

제1조. 총칙

1.1. 본 시행령은 개인, 법인이 은닉한 재산, 소득, 업무활동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신고, 등록, 보고하는 것과 관련된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개인, 법인이 은닉 재산, 소득, 업무활동을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신고시 세관, 세무서, 관련 금융당국, 사회보험청, 국가등록청 및 본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개인, 법인의 재산, 소득, 업무활동 등을 등록할 의무가 있는 기타 기관 및 직위자(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는 적절한 규례에 의거 지원을 한다.

1.3. 재무부, 국세청, 관세청, 사회보험청, 국가등록청은 [경제투명성지원법]을 시행할 실무팀을 조직하는데, 책임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실무팀을 조직하여 통합 지휘체계로 운영한다.

1.4. [경제투명성지원법] 제5.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금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과 관련한 관계는 본 시행령으로 조정하지 않는다.

1.5. 개인, 법인이 은닉한 재산, 소득, 업무활동을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신고, 등록, 보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 인지대 및 서비스 수수료, 서류 대금은 적절한 규례에 의거 지불한다.

제2조. 용어 정의

2.1. 본 시행령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1.1. “은닉”이란 개인, 법인이 [경제투명성지원법] 제4.1항에 의거 2015년 4월 1일 이전에 재산, 소득, 업무활동을 신고, 등록, 보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관련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미납했거나, 일부 체납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사실이 관련 국가기관 및 직위자에 의해 감사에 드러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1.2. “법률시행기간”이란 [경제투명성지원법]이 제정된 2015년 8월 7일 00:00시부터 2015년 12월 31일 24:00시까지 기간을 말한다.

2.1.3. “양식지”란 개인, 법인이 자발적으로 새롭게 등록, 보고, 신고한 재산, 소득, 업무활동을 등록하기 위해 관련 문제 국가중앙행정기관이나 국가행정기관이 승인한 양식지를 말하며, 이 양식지에는 “경제 투명성”이라는 표시를 한다. “경제 투명성”이라는 표시 디자인은 재무부가 승인한다.

2.1.4. “물품, 교통수단”이란 국경 통과가 금지되지 아니한 물품과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 법률의 홍보

3.1. 국가기관 및 직위자 [경제투명성지원법]의 시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개인, 법인에게 전문적이고 방법론적인 자문과 지원을 한다.

3.2. 국가기관은 [경제투명성지원법]의 시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3.2.1. [경제투명성지원법]에 대하여 개인, 법인에게 전문적이고 방법론적인 자문과 지원을 하며, 관련 보고서와 정보를 접수하여 등록하고, 데이타 베이스에 입력하며, 이외에 기타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임명하여 일을 하게 한다.

3.2.2. [경제투명성지원법]의 시행에 관하여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다.

3.2.3. [경제투명성지원법]을 홍보하고 본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자문을 하며, 소책자 및 자료 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견, 신청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부서를 관할 기관, 지점에서 운영한다.

3.2.4. [경제투명성지원법] 및 관련 규례, 지침, 양식지, 안내서, 질문에 대한 답변, 동영상 자료 등을 포함한 전산 데이타 베이스를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에 배치한다.

a) www.legalinfo.mn

b) www.parliament.mn

c) www.mta.mn

d) e-tax.mta.mn

e) iltod.mta.mn

f) www.mof.gov.mn

g) www.moj.gov.mn

h) www.khun.gov.mn

I) www.burtgel.gov.mn

j) www.ndaatgal.mn

k) www.customs.gov.mn

3.2.5. 대중 언론 매체로 [경제투명성지원법]을 홍보한다.

3.3. 개인, 법인은 [경제투명성지원법]의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전화번호로 국가기관 및 직위자로부터 전문적이고 방법론적 자문을 받는다.

3.3.1. 세금문제 : 1800-1288;

3.3.2. 사회보험문제 : 1800-1289, 32-8030-309;

3.3.3. 국가등록문제 : 1800-1890;

3.3.4. 관세문제 : 1800-1281;

3.3.5. 회계보고서문제 : 26-3069, 26-4966;

3.3.6. 재산권을 등록하는 기타 국가기관의 공식 전화 번호

3.4. 본 시행규칙 제3.2.5조항에 의거 대중 언론매체로 홍보할 자료는 내용, 형식, 규모가 통일된 견본이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된 견본은 재무부장관이 승인한다.

제4조. 은닉한 재산, 소득, 업무활동의 신고

4.1. 개인, 법인은 은닉한 소득, 재산, 업무활동을 투명하게 신고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4.1.1. 납세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세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하였다면 새로운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4.1.2. 사회보험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고용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즉 사회보험료 부과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하였거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일부 체납하였다면 관할 사회보험국에 사호보험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다.

4.1.3. 법인 등록 및 재산권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잘못 등록하였다면 관련 등록기관에 등록한다.

4.1.4. 회계신고서를 미제출하였거나, 잘못 신고하였다면 새로 작성하여 관할 금융기관에 신고한다.

4.1.5.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물품, 교통수단은 추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한다.

4.1.6. 본 시행규칙 제4.1.1항-제4.1.5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 소득, 업무활동에 대하여 등록, 신고,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유권기관에 적절한 규례에 의거 등록, 신고, 제출한다.

4.2. 개인, 법인은 본 시행규칙 제4.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아래의 기관에 인터넷으로 제출한다.

4.2.1. 국가 등록기관에 :

a) 법인을 새롭게 등록할 경우 :

- 취득한 법인명

- 설립문서 (의사결정기관의 법인 설립 결의안, 정관, 필요시 설립계약서)

- 인지대 납부 영수증

- 등록기관에서 승인한 양식지에 의거한 신청서

- 필요시 위임장

b) 법인 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 :

- 상호명이 변동된 경우 새로 취득한 상호명

- 등록기관에서 승인한 양식지에 의거한 신청서

- 설립문서의 수정 변경안, 관련 결의안

- 인지대 납부 영수증

- 필요시 위임장

c) 재산을 새롭게 등록할 경우 :

- 해당 재산 소유권을 증명한 서류

- 토지 소유권, 임차권, 사용권을 부여한 결의안

- 토지 소유권, 임차권, 사용권 계약서 및 등기증 사본

- 토지문제담당 국가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토지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지적도

- 건물 설계도, 동서남북에서 찍은 사진

- [재산 소유권 및 그와 관련된 기타 권한에 대한 국가 등록법] 제17.1항에 규정된 서류

- [재산 소유권 및 그와 관련된 기타 권한에 대한 국가 등록법] 제3조에 규정된 ‘권한’을

등록 하기 위한 신청서

- 인지대 납부 영수증이나 수수료 납부 영수증

d) 등록된 재산권에 수정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

- 신청서

- 수정 변동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증 사본

- 수수료 납부 영수증

본 시행규칙 제4.2.1항의 ‘c, d’ 규정에 의거 재산을 새롭게 등록하였거나 등록된 재산권에 수정 변동이 생긴 법인은 해당 수정 변동사항을 회계신고서에 반영하여 확증해야 한다.

4.2.2. 세무서에 :

a) 개인, 법인이 납세자로 등록할 경우 :

- 법인은 국세청장이 2012년 제236호령으로 승인한 “납세자 등록 규례”에 의거 국가

등록증과 은행의 모든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등록한다.

- 몽골 상주자 및 비거주자 납세자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법인, 개인은 해당 소득에서 공제한 회계신고서와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피공제자의 납세자 등록을 한다.

- 개인은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류나 여권, 무국적자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 소에서 발급한 무국적자 임시 증명서)을 거주지 확인서, 증명사진(3*4)2매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등록한다.

- 개인, 법인이 은닉한 과세대상 소득을 새롭게 신고한 후에 부가세 납세자로 등록할 조건이 충족되었거나, [경제투명성지원법] 제4.1항에 규정한 기간 전에 부가세 납세자로 등록할 조건이 충족되었지만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각 각 부가세법 제6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납세자로 등록한다. 이 경우 해당자는 부가세 납세자 등록 신청서와 부가세 납세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b) 개인, 법인이 은닉한 재산, 소득, 업무활동을 보고할 경우 :

- 새롭게 작성한 신고서(양식에 따라 작성)

- 사회보험신고서,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 세관에 제출한 추가 신고서 및 신고서와 관련된 기타 서류

4.2.3. 사회보험기관에 :

a) 개인, 법인을 고용주로 등록할 경우 :

- 사회보험청장의 2011년 제83호령으로 승인한 “고용주를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번호 를 부여하는 규례”에 의거 등록하고 번호를 부여받는다. (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은 국가등록증 사본)

- “고용주가 제출하는 사회보험료 납부 신고서(ND-7)”, “피보험자의 사회보험료 부과 신고서(ND-8)”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신고한다. (일자라, 정원, 고용, 해고 명령서,

세무서에 제출한 신고서에 반영된 임금총액 등으로 증빙되어야 한다.)

- 사회보험기관은 관련 서류를 대조 확인하여 당시 시행중인 최저노동임금 및 1998년

92호 정부령에 의거 정산한 사회보험료를 해당자가 납부하도록 하고 신고서를 승인한다.

b) 고용주가 사회보험료 부과대상 임금총액 및 이와 유사한 소득을 은닉하였거나 축소, 또는

기타 사유로 일부 체납한 경우 :

- “고용주가 제출하는 사회보험료 납부 신고서(ND-7)”, “피보험자의 사회보험료 부과

신고서(ND-8)”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신고한다. (피보험자의 사회보험증서, 고용, 해고

명령서, 세무서에 제출한 신고서에 반영된 임금총액 등으로 증빙되어야 한다.)

- 사회보험기관은 관련서류를 대조확인하여 은닉, 축소하였거나 일부 체납한 사회보험료를 당시 시행중인 최저노동임금 및 1998년 92호 정부령에 의거 납부하도록 하고 신고서를 승인한다.

- 사회보험기관 직원은 상기한 서류를 토대로 피보험자의 사회보험증서에 임금을 새롭게

기재하고 확증한다.

본 시행규칙 제4.2.3항에 의거 사회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피보험자에게 사회보험증서를 추가로 발급하고 기재하여 확증한다.

고용주가 본 시행규칙 제2.1.1항에 정한 기간 전에 임의의 업무활동을 하지 않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으로 금한 생산, 서비스, 거래를 하였다면, 또한 본 시행규칙

제4.2.3항에 규정한 서류의 구비가 미비한 경우 사회보험 신고서를 접수, 확증해 주지 않는다. 고용주가 임의의 업무활동을 하였거나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본 시행규칙에 의거 세무기관에 새롭게 제출한 신고서이어야 하며, 필요시 해당 업무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타인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4.2.4. 세관에 :

a) 개인, 법인은 은닉한 물품,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의 정직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한다.

- 무역 계약서 또는 청구서

- 운송 서류

- 관세율표가 아닌 제한적인 것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하여 요구되는 허가서와 라이센스

-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물건에 대하여 전문감독기관이 발급한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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