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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10-30 13:33 | 2,26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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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몽골 외국인 관리청에서는 몽골 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을 두어 동 기간 내 자진신고 시에는 범칙금 조치만 취하고 ‘입국제한 조치’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 기간: 10.14(월)~25(금), 2주간

☞ 내용: 범칙금 조치 후 입국제한 조치는 면제

2.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시 몽골 입국이 3년간 제한되는 문제로 인해 출국을 기피했던 분들은 동 자진신고 기간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3. 안전한 몽골생활을 위해서는 주재국 법을 잘 준수하고 스스로의 신변안전에 항상 유의하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라며,
점점 추워지는 이곳에서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꾸벅

긴급사건사고 전화: 9911-4119 / 손정일 영사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1-15 10:36:12 한인회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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