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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내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발생 및 제한조치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11 09:58 | 49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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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몽골 내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발생 및 제한조치 안내


□ 몽골 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 제한조치를 실시한다고 금일(11.11.)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ㅇ 현지 주요 언론에 따르면, 외국에서 입국하였던 국제운송기사가 시설격리 후 실시된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확진자와 1차 접촉자는 16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추가 접촉자 등에 대하여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코로나19 치료기관에서 근무하다 감염된 간호사와 함께 근무하던 의사도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ㅇ 이에 몽골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일부터 11.13.(금) 23:00까지 울란바타르에서 시외로의 이동을 통제하기로 하였으며, 대중교통 운영도 오전 06시~10시 및 오후 17시~21시로 제한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일부터 11.14.(토)까지 울란바타르의 학교, 유치원 등 모든 교육기관을 휴교하며, 공연시설 및 다수가 밀집하는 집회, 모임, 강연, 체육대회, 문화예술 행사, 영화관, PC방, 아동 대상 놀이센터 등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상기 보도 내용이 몽골 정부에서 우리 대사관으로 공식적으로 통보되는 사항과 다를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재공지하겠습니다.


ㅇ 몽골에서 체류 중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당분간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및 올바른 손 씻기 등 위생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으실 경우 대사관으로 연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1-15 10:28:41 한인회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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