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알림) 공무 및 사업 방문자 30일 단기 비자 발급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0-07 13:53
조회 896
댓글 0
본문
(한인회 알림) 공무 및 사업 방문자 30일 단기 비자 발급
금일 보건부 브리핑에서 외교부 영사 부장 L. Munkhtushig(뭉흐투식)의 발표입니다
- 2020년 1월 27일부터 모든 유형의 단기체류비자가 중단 되었다
그러나, 전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한 문제로 공적 또는 사업 목적으로 몽골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적 또는 사업 목적으로 몽골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30일 비자가 발급되며 21일 격리 후 몽골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 또한 비자는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 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전에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정확한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1-15 10:29:14 한인회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