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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외국인 특별입국 관련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4차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28 17:21 | 97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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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9. 외국인 특별입국 관련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4차 안내


ㅇ 9.29. 외국인 특별입국 항공으로 몽골에 입국하시는 분들 중, 입국 후

정식적인 체류허가를 발급하셔야 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 절차를

진행하셔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시설격리 기간(3주)은 해당 신청

기간에서 제외되어 시설격리 해제 후 진행함에는 문제가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신고의 기간은 타입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몽골 외국인관리청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람


ㅇ 또한, 1,500만 투그릭 상당의 현금, 외화 등을 소지하여 몽골에 입출국

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시면 해당 금액이 몰수되고 추가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번에 입국하시는 한국인 분들이 시설격리 되실 호텔은 라마다로 결정

되었다고 몽골 정부 및 라마다 호텔 측에서 알려왔습니다.


- 우리 대사관에서는 동반가족들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시설격리 비용

부담이 상당함을 고려해 줄 것을 호텔 측에 요청하였으며, 라마다 호텔

에서는 동반투숙 가족 등에 대해서는 40% 할인(대표 1인 제외)된

금액으로 받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예시) 3인 가족 1실(1일 금액) : 265,000Tx1명 + 159,000Tx2명 = 583,000T


- 세부적인 내용 및 비용 지불방법 등에 대해서는 호텔에서 직접 연락

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라마다 호텔 측에서는 양질의 음식 등

우수한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1-15 10:29:14 한인회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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