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 : 9.29. 외국인 특별입국 관련 3차 안내(비자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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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9.29. 외국인 특별입국 관련 3차 안내(비자 신청 관련)
ㅇ 9.29. 외국인 특별입국 대상자이신 우리 국민분들 중 비자 신청과 관련
하여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금일 몽골 이민청(외국인 관리청)의
청장 등 주요 관계자를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비자 발급절차 문의 및 간소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비자 종류별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우선, 단시간에 위임장 준비 어려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몽골
이민청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단, 이민청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타기관 등에서 위임장을 요구하는 상
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T비자는 별도 몽골 이민청을 방문하실 필요 없이 대상자분께서 직접
주한몽골대사관에 방문하여 ‘입국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몽골
이민청에서 확인 후 입국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단, 입국 후 본인이 직접 체류허가 취득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셔서
정식적인 체류허가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GB비자가 만료되신 분들은 H비자로 입국해야 하며, 절차는 T비자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 HG, SH, O 비자 등 노동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청 허가가
나오면 초청기관(업체) 직원이 입국요청서를 작성하여 몽골 이민청에
제출하면 주한몽골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S비자의 경우 학교 측에서 신청서를 제출 후 발급절차가 진행됩니다.
ㅇ 몽골 이민청에서 비자를 접수하는 직원이 명단을 아직 못받았다는 등
잘못된 응대를 하고 있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접수 직원들이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거듭 요청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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