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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낚시금지 기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4-01 16:04 | 1,18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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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낚시금지 기간)


○ 몽골 ‘사냥에 관한 법률’에 따라 4. 1부터 6. 15까지 낚시 및 어로행위가 금지됩니다. 위 기간은 물고기의 산란기간으로 물고기의 개체 수 보존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어로행위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 위 기간 중 낚시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최저임금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건사고 담당영사(9911-4119)로 연락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1-15 10:35:29 한인회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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