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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내 외국인의 거주증 등 소지관련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1-17 15:47 | 2,17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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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외국인의 거주증 등 소지 관련)

 

몽골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은 몽골 법무부장관 명령(2014. 10. 30. A/187)에 의거 거주증이나 여권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거주증이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은 외국인관리법 제42조에 따라 80,000투그릭의 벌금이 부과되며 거주증이나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수, 담보설정 할 경우 최저임금의 1-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 됩니다.

2017. 1. 1현재 몽골의 최저임금은 240,000 투그릭 임.

 

아울러, 거주증이나 여권 없이 형사사건의 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될 경우 신원이 확인 될 때까지 체포 또는 구금 되니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와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담당영사(9911-411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1-15 10:34:59 한인회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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