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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아포스티유 서비스 개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2-19 13:18 | 1,45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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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부는 행정자치부, 법원행정처, 경찰청 등과 협업 하에 웹사이트                        (http:s//apostille.go.kr)를 통해서도 아포스티유 또는 외교부 영사확인 인증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시범서비스를 2017.11.30.(수)부터 시작합니다.

   ※ 동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 받아야하는 교민들께서는       가까운 공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간 외교부 민원실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통해 어디서든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국민들도 한국을 방문하거나 대리로 발급받는 불편 해소

    ※ 대한민국과 몽골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입니다.

    ㅇ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전과 같이 서울 소재 외교부                민원실의 영사확인과 주한외국공관에서 영사확인 등 두 단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https://apostille.go.kr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외교부          민원실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 상기 영사확인은 우리나라 외교부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영사확인을 의미하며, 외국에        소재하는 우리나라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영사확인과는 다른             문서입니다.


2. 이번 시범서비스 기간 중에는 해외체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래와 같은 「신분확인」        서류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합니다.

    ㅇ 행정자치부 민원24 (http://www.minwon.go.kr)

      - 주민등록표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등 6종

    ㅇ 법원행정처 전자가족관계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7종

     ※ 상기 증명서에 대한 영문 서비스는 추후 제공 예정

    ㅇ 경찰청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영문)

     ※ 참고로 이번에 새로이 제공되는 e-아포스티유 서비스는 외국에서 발급되거나 공증된          문서는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번 e-아포스티유 서비스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만 제공되는 혁신적인 영사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7.11.1.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 아포스티유 포럼에서도       우리의 e-아포스티유 서비스가 소개되어 그 우수성과 편리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4. 다만, 이번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제공되는 유일한 영사서비스인 만큼 시행 초기에        다소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 이용 또는        현지 서류를 접수하는 외국기관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apostille@mofa.go.kr (홈페이지 문제) 또는 대사관 영사과 976-7007-1030 (현지 기관과     문제)로 알려주기기 바랍니다.

 

 5. 아포스티유 발급 받는 방법과 함께 외교부 공문 사본을 아래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현지 기관과 문제 발생시 민원인 제시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1.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를 위한 아포스티유 발급 받기

       2. 민원24 발급 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받기

       3. 가족관계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받기

       4. 외교부 공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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