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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결의안 외국인 인력 고용 최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2-19 10:58 | 1,3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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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결의


2016년 11월 9일            제137호              울란바타르시


2017년 외국인 고용한도


몽골정부는 해외인력송출수입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7조 제3항, 노동안전위생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2017년 업종별 외국인 고용한도를 붙임과 같이 정한다.
    2. 동 결의 붙임자료상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시 그 한도를 해당 기업의 전체 직원 수의 5%까지로 정한다. 
    3. 외국인 고용한도를 초과하여 50명 이하의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노동복지서비스청에, 5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동 문제를 내각에 상정하도록 N.Nomtoibayar 노동사회보호부 장관에게 의무화한다.
    4. 외국인 고용 시 사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A.Tsogtsetseg 보건부 장관에게 의무화한다.
    5. 각 부처 장관들은 정부간 협정 체결, 입찰 실시, 사업 실행 시 임과 같이 외국인 고용한도를 준수하도록 한다.


         


        총리               J.Erdenebat        

                          노동사회보호부 장관               N.Nomtoibay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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