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결의안 외국인 인력 고용 최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2-19 10:58
조회 1,300
댓글 0
- _붙임__2017년도_업종별_외국인_고용한도.xlsx(14.6K)[29]2016-12-19 10:58:48
본문
내각결의
2016년 11월 9일 제137호 울란바타르시
2017년 외국인 고용한도
몽골정부는 해외인력송출수입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7조 제3항, 노동안전위생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 2017년 업종별 외국인 고용한도를 붙임과 같이 정한다.
- 동 결의 붙임자료상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시 그 한도를 해당 기업의 전체 직원 수의 5%까지로 정한다.
- 외국인 고용한도를 초과하여 50명 이하의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노동복지서비스청에, 5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동 문제를 내각에 상정하도록 N.Nomtoibayar 노동사회보호부 장관에게 의무화한다.
- 외국인 고용 시 사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A.Tsogtsetseg 보건부 장관에게 의무화한다.
- 각 부처 장관들은 정부간 협정 체결, 입찰 실시, 사업 실행 시 붙임과 같이 외국인 고용한도를 준수하도록 한다.
총리 J.Erdenebat
노동사회보호부 장관 N.Nomtoibayar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1-15 10:34:59 한인회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