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보험에 관한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09-04-07 00:00
조회 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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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 구청별로 담당공무원의 인지부족으로 인해 몽골 내 사화보장보험의 이중가입(한국 내 납부자)요구가 있어 일부 교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접수되어 한국대사관에서는 4월 1일자로 이에 대한 2006년 5월 8일 울란바타르에서 양국정부 간에 협정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사회보험 청장에게 통보하고 재확인 하였습니다.
그러니 차후 본 협정에 대한 숙지 부족으로 인해 사회보장보험료 납부에 대해 요구하거나 기 납부하신 사실이 있으신 교민께서는 대사관의 신 상균 영사에게 문의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몽골한인회
그러니 차후 본 협정에 대한 숙지 부족으로 인해 사회보장보험료 납부에 대해 요구하거나 기 납부하신 사실이 있으신 교민께서는 대사관의 신 상균 영사에게 문의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몽골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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