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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 출입국자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폐지 및 복수사증 전환 관련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3-03 11:23 | 1,68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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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 출입국자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폐지 및 복수사증 전환 관련 공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동포 여러분께 몽골 사증 관련한 “중요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법무부는 2017년 3월 1일부터 2년 이내 4회 이상, 통산 10회 이상 한국을 방문한 몽골 등 국가국민에 대한 종전의 무사증 입국허가를 폐지하고, 5년 복수사증(체류기간 30일) 발급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몽골정부도 2004년부터 우리 국민 빈번 출입국자에 대해 무사증 입국허가를 시행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17.3.1  몽골정부가 우리 국민 빈번 출입국자에 대해 입국거부를 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우리 국민 빈번 출입국자에 대한 입국허가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몽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주한몽골대사관 또는 주부산영사관에서 몽골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고, 주변의 우리 국민 몽골방문자들에게 이 점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1-15 10:34:59 한인회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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