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1-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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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에서는 2009년 1월 17일 전면 개정된 정관 “제4장 총회”, “제19조 소집 1항”(정기총회의 소집은 총회 15일전에 공고해야하며 , 매년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의거하여 11월 28일 “재 몽골한인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단 현재 만연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몽골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집회금지령에 의해 총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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