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언론 주요기사(9.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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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의 거부권, 국회 해산의 길을 닦았다
o 국회는 2019년 9월 11일, 개헌안 대국민설문조사 실시 관련 제73번 결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결의서 공표 후 대국민설문조사 실시에 300억 투그릭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 사회적 반감을 일으켰다. 얼마 안 있어 국회 해산 문제도 거론되고, D.Amarbayasgalan 인민당 사무총장이 국회 해산을 조장하고, 국회의원들과 비밀 면담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했다. 그 후 인민당 소속 국회의원 40여명이(정확히 44명) 국회 해산을 찬성한다고 사무총장에게 약속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리고 9월 20일 Kh.Battulga 대통령이 국회의 제73번 결의서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o 최근 전개되고 있는 정세 관련해서 비공식 출처를 통해 억측 같은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으나 정계 전문가들이 “국회 결의서 채택 후의 상황들을 파악하면 국회해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윗선에서 이미 기정했으니까 정치가 서로 연관있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조만간 대통령 거부권을 수용할 것이고, 언급되는 300억 투그릭의 비용을 비정기 선거 실시에 사용할 것이다. 대국민설문조사가 실시될 지 여부가 미지수이다.
o 국회가 비정기 선거를 실시한 경험이 없다. 그러나 선거법 17.1에 “국회가 총선 및 대선을 투표일 45전에,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근무 20일 전에 공고한다.”고 명시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조만간에 자발적으로 해산될 가능성이 크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회 해산의 길을 닦은 셈이 되었다. (출처: Zuunii medee 1면, 2019.9.24.)
2. 국회, 대통령 거부권 수용 여부를 14 일 이내로 논의해야 한다
o 어제 개헌 관련 대국민설문조사 실시 일자, 비용,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 및 총리, 일부 정당과의 협의, 국회 결의문 구상 역할을 맡은 실무단 회의가 개최되어, D.Lundeejantsan 국회의원이 실무단장직을 맡았다. D.Lundeejantsan 실무단장은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지역구에서 활동하면서 개헌 사안에 대해서 대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정보공유도 했고, 실무단은 이미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국회행정조직 상임위원회에서 대국민설문조사 실시 날짜를 잠정적으로 10월 30,31일로 지정하였고, 대국민설문조사 비용을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9월 20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국회가 14일 이내 수용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바, 동 문제가 해결된 후 실무단이 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출처: Udriin sonin 3 면, 201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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