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언론 주요 뉴스]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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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ㅇ 몽골 외교부, 몽골 외국인관리청,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서 공동으로 한국 비자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였다. 현재 한국에는 몽골인 4만6천 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매년 몽골인 약 10만 명이 한국 비자를 신청한다는 통계가 있다. 그 외 고용허가제로 6천7백만 명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국 비자 신청자 수가 나날로 급증하고,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의 업무과다로 인해 사증 신청자들이 비자 신청 결과를 3-4개월 동안 기다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ㅇ 지난 19-23일간 한-몽 양국 출입국 관리 기관 간의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어, 해당 인사들이 한국 비자 신청 및 체류 자격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사증 제도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길강묵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의 참사관이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ㅇ 첫째, 실질적 재정능력 입증 제도를 도입한다. 신청자의 재정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2012년부터 500만 투그릭 예치 제도가 도입되었었는데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영리를 위해 500만 투그릭 예치 관련 4-6%의 대출 상품도 출시한 적 있다. 500만 투그릭 제도는 개인의 재정능력을 입증할 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동 제도를 폐지하고, 최근 6개월 은행 거래 내역서로 대체하였다. 둘째, 한국에서 고용허가제로 취업하고 있는 E-9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500만 투그릭을 예치했으나 비자 결과도 불허가될 경우가 많았다. E-9 한국체류 몽골인 근로자가 최근 6개월간 한국에서 보내는 송금영수증과 은행거래 내역서를 가족들 사증 신청서에 첨부한다면 신청 서류가 완화된 조건으로 심사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잔여 계약 기간과 송금액을 감안할 것이다. 계약 만료 기간이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며, 계약이 만료되는 무렵에 가족이 방문하면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건전한 빈번출입국자, 정부공무상 출장자에 대해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동 변경은 9.16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넷째, 몽골 정부 Hur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 Hur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사증 결과를 2주내에 발급할 수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몽골 측과 협의한 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ㅇ 대사관 측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행기관들을 적극 관리하고, 위 조 서류와 브로커와 연계된 사증 신청자 및 브로커에 대한 행정 처벌을 강화한다. 처음 불법행위를 하는 사증 신청자에 대해서 3년 비자 신청할 자격을 제한한다. 상습 위반하는 경우 사증 시스템에 등록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증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발급 확률이 떨어진다. 아울러, 사증 불허자 재신청 기간을 조정한다. 현재 불허 후 3개월 이후에 사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6개월 이후 신청할 수 있게 변경할 것이다.
ㅇ 한국대사관 측에서 심사 인력을 보강하였다. 현재 사증을 심사하는 영사 2명을 3명으로 늘리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임시로 1명을 증원한 상황이다. 또한 영사과 행정원들을 증원하고 있다. 현재 누적된3만 명의 사증 신청자 서류를 신속하게 심사하고, 해결할 것이며, 현재 접수된 서류들을 2-3주 이내로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ㅇ 복수사증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 15-20만 명이 복수 사증 혜택을 받았다. 이번에 초중고교, 전문대학의 한국어 정규교수와 그의 가족이 복수사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사증 제도 변경은 오는 10월 중순에 시행될 예정이다.(출처: Udriin sonin 1,7면,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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