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몽골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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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라이 본드 300억엔 개발은행에 입금
몽골정부가 일본시장에 발행한 사무라이 본드 대금 300억 엔 (현재 환율로 2억8,580만 달러 상응)이 며칠 전 개발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현재 경제개발부 및 개발은행 관계자들은 동 채권 발행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며, 정부대변인실은 다음주에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Ch.Ulaan 재무장관은 동 본드의 금리가 칭기스 본드의 금리보다 2배 정도 낮다고 말한 바 있다. 10년만기인 칭기스 본드는 금리가 연 4.125%인 반면 사무라이 본드의 금리는 연 1.52%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사무라이 본드를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경우 금리가 이보다 낮다. 일례로, 신용등급 AAA 국가의 사무라이 본드 금리는 연 0.7~0.8%이다.
정부의 사무라이 본드 발행은 예산안정화법에 위배된다. 동 법에 따르면 정부의 부채가 GDP의 4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의 부채가 2억8,580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부채규모가 부채한도를 초과하고 있다. Ch.Ulaan 장관은 “법에 저촉되더라도 경제를 살릴 발전적인 투자를 유치하게 된다면 나무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런 방침 때문에 사무라이 본드를 성급하게 발행한 것 같다. 총리는 사무라이 본드 자금으로 고수익성 사업에 출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바,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부채 한도가 증대되어야 이번 본드가 합법적인 본드가 된다.
(자료 : Unuudur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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