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7일 몽골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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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정기국회 초반에 Tavantolgoi~Gashuun Sukhait행 267km 구간 궤간 문제 심의한다
Ch.Saikhanbileg 내각관방장관과 Ts.Oyundari 민주당 사무총장은 매월 첫주 목요일에 열리는 ‘민주당 4:11’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민주당 내부 사안보다는 국정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Ch.Saikhanbileg 장관은 올해 Tavantolgoi~Gashuunsukhait 구간 267km 철도공사가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각회의에서 철도 궤간 문제를 논의한 후 동 궤간 관련 안건이 봄 정기국회 의사일정 중 첫 번째 심의안건으로 오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정부는 올해 국가예산, 칭기스 본드, 사무라이 본드, 국내외직접투자 등 4곳에서 자금을 조달해 각종 건설 공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료 : Unuudur 14.2.7)
국가비상대비위원회, 러시아에 백신 제공 요청하기로
D.Terbishdagva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국가비상대비위원회 실무단은 어제(2.6) 회의를 열고, Sukhbaatar도 4개 군으로 확산된 구제역 확산 상황 및 백신 수요 문제 등을 논의하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을 모색했다.
현재 Sukhbaatar도 Ongon군에 100두, Naran군에 22두, Bayandelger군에 7두, Dariganga군에 3두 등 총 소 132두가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104두를 살처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구제역이 몽골에서 주로 동부 지역에 발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몽골에서 구제역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례는 2013년 7월 Bayan-Ulgii도 및 Dornod도의 5개 군에서 발병한 것으로 당시 가축 1387두를 살처분했으며 이에 총 30억 투그릭이 지출된 바 있다. 한편, 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Sukhbaatar도에서 발병한 구제역이 국경을 통해 전입되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초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을 비롯해 대만, 카자흐스탄,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비상방재청 관계자들은 구제역 백신이 부족한 상태이며, 구제역 방재에 현재 9억 투그릭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Sukhbaatar도 Ongon, Naran, Dariganga, Bayandelger 등 4개 군 발병지 6곳에 대한 구제역 방역활동에 방역 근무자 293명과 차량 64대가 투입되었다. 구제역 발병지에 47가구 183명이 거주하며, 그 중 Ongon군 발병지역에 17가구 101명, 가축 14838두, Dariganga군 발병지역에 11개 부락 17가구 51명이 거주하고 있다.
T.Dulamdorj 비상방재청장은 사람, 가축,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등의 방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앞으로 구제역이 확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해당 도에 대한 소독․살균 물질 수급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mgalan 경찰청 공공안전유지국장은 고의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유포했는지 여부를 해당 지역 정보기관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흐바타르도에 검문소 19개소를 설치해 공무원 33명이 통제 업무를 수행 중이며, 동 도와 접경하는 Dornod, Khentii, Dornogovi도에도 검문소를 설치했다. 수의번식국장은 현재 보관 중인 백신 수량으로는 Sukhbaatar도 7개 군내 가축에 2회 접종만 가능하므로 Khovd도 및 Bayan-Ulgii도에 보관 중인 백신을 발병지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에서 백신 생산기간이 최소 60~9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계 당국은 그 기간이 길다는 사유로 러시아측에 백신 문제로 접촉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D.Terbishdagva 부총리는 동 실무단에 신속한 활동 및 러시아측에 예비 백신 보유 여부를 긴급 문의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발병지역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의 건강 및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관계자들에 지시하였다.
발병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차량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 : Zuunii Medee 14.2.7)
외국인관리국, 기관명 변경 예정
국경검문소에 관한 법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동 법이 시행되면 국경검문소를 경제·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관리국의 명칭은 이민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로써, 동 기관은 △출입국자 및 수송수단을 대상으로 한 출입국심사·검문 등록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외 몽골공관과의 공조로 몽골국민의 권리·자유 침해 예방, △몽골방문 외국인에 대해 입국부터 출국시점까지의 관리·감독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료 : Zuunii Medee 14.2.7)
B.Purevdorj 외국인관리국장, “국경검문소에 관한 법 시행되면 몽골 경제에 순작용”
국경검문소에 관한 법은 2013년12월에 제정되었으며,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B.Purevdorj 외국인관리국장은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외국인관리국은 출입국업무가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기관 내규 변경, 관료주의 타파, 기술쇄신 등을 동시에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경검문소의 출입국자 및 수송수단 통과와 사증발급 건수가 증가된 바, 이는 국경무역 및 관광객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당 기관은 국가안전 외에도 경제성장을 장려할 의무가 있다. 작년에 몽골 경제가 어려웠음에도 당 기관은 106억 투그릭의 수익을 올려 국가예산 수입에 일조했는데, 이는 2012년 대비 20억 투그릭 증가한 수치이다. 법집행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에 따라, 당 기관의 직원은 행정직공무원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변경된다. 또, 수사국법에 따라 약 30명의 수사관이 당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이들은 국경검문소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동 기관은 외국인 초청희망서를 온라인으로 접수받게 되었다. 몽골국민은 Buyant-Ukhaa 및 Zamiin-Uud 국경검문소로 통과시 지문인식으로 출입국이 가능해졌다.
한편,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몽골국적 회복자는 총 1872명인데, 6명은 한국과 러시아, 나머지는 카자흐스탄 국적자들이었다. 한 달 이상 몽골내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등록자 4만8천 명 중 현재 120개국에서 온 2만4천여 명이 일하고 있다. 이는 몽골 전체 인구의 1%를 초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업종별 외국인력 쿼터를 별도로 배정·작성하고 있다. 정부는 원유개발 등 수요가 많은 전문기술 분야 외국인력 수입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건설·광산 분야처럼 내국인력으로 노동자 수급을 전적으로 맞출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쿼터를 적게 책정하고 있다.
(자료 : Udriin Sonin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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