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 몽골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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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unkhbat 개발은행장, “사무라이 본드 금리 국제기준에 부합”
사무라이 본드 발행과 관련해 N.Munkhbat 개발은행장과 인터뷰하였다.
몽골은 일본시장에서 사무라이 본드 3백억 엔을 발행하였으며, 그 중 2억3천만 달러 상당의 243억 엔이 1월6일 개발은행에 이체되었다. 3백억 엔에 대한 연 이자 및 수수료는 총액의 3.52%에 해당한다. 몽골은 일본국제협력은행에 10년치 지급보증 수수료 57억 엔을 일시 지급했으며, 앞으로 투자자들에게만 연 이자 1.52%를 지급한다. 개발은행은 동 본드 자금을 시중 은행 중 Khan은행과 TDB은행에 예치하였으며, 현재 그 이자를 상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본드 비용을 보존할 만큼의 금리로 예치하였다.
동 본드 발행시 몽골은 일본의 상위 투자은행 2곳과 협력하였다. 이들 은행은 본드거래가 성공적으로 성사되었을 경우 본드 발행 총액의 0.1%를 알선수수료로 받는데, 이 금리는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계산하였다. 동 본드는 10년 후 원금을 일시상환한다.
(자료 : Unuudur 14.1.24)
오스트리아 정부의 유상원조 4천만 유로 비영리사업에 지출한다
어제(1.23) Irene Giner-Reichl 주몽골오스트리아대사는 N.Altankhuyag 총리를 예방해 양국간 교류ㆍ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011년 몽골 국회는 몽골-오스트리아 정부간 금융협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몽골은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유상원조 4천만 유로를 18년 만기에 연리 0.4%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비영리사업에 이를 지출하기로 했다. 몽골 정부는 동 유상원조 중 2천1백만 유로의 용처를 확정한 바, 1천만 유로의 경우 △국립전염병연구의료원 부속 센터 개소, △암진단 종합의료장비 4종 쇄신, △의사 및 의료전문가 오스트리아 연수에, 1천1백만 유로의 경우 △국립모자보건의료원 장비쇄신, △울란바타르시내 인프라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몽골은 동 유상원조 중 나머지 1천9백만 유로가 소요될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Giner-Reichl 대사는 N.Altankhuyag 총리 예방시 동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자료 : Unuudur 14.1.24)
Altanbulag을 자유무역지대가 아닌 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한다
D.Erdenebat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자유지대에 관한 법 개정법안 작성과 관련하여 Altanbulag 자유무역지대와 Altanbulag 국경검문소를 방문하였다. 동 법 개정법안에 따라 동 지역이 자유무역지대가 아닌 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되면, 해당 지역에서 생산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관세자유지역도 생기게 되지만 학교ㆍ유치원과 병원 활동은 안 된다.
몽골은 러시아측에서 경제자유구역 내부개발사업에 투자한다면 동 구역 개발이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ltanbulag 국경검문소의 근무시간은 휴식없이 8시부터 19시까지이며, 출입국자 중 70~80%는 몽-러 정부간 출입국 간소화 규정을 적용받는 양국 국경 인근 6개 솜(군)의 주민들이다. 5~10월에는 일일 평균 1600~1800명, 차량 400~500대가 동 국경출입소를 이용한다.
(자료 : Mongoliin Medee 14.1.24)
제4발전소 설비확장용 기기장비 관세 면제 법안 심의하기로
어제(1.23) 국회 본회의에서 관세 및 부가세 면제에 관한 법안 심의 여부가 논의되었다. 동 법안에 제4발전소 설비확장에 필요한 기기장비를 관세 및 부가세에서 면제시키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단기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제4발전소 설비확장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러시아의 우랄터빈공장과 △증기터빈 납품계약, △터빈 및 관련 보조장비 조립 설계안, △기기장비 확인서 작성, △기기장비 및 조립ㆍ가동 작업 등을 턴키(Turn Key) 방식으로 계약했다. 동 사업이 시행되면 제4발전소의 생산량은 시간당 전력 5억 KW와 난방 40만 Gcal로 증가될 것이다.
발전소 설비확장공사는 각종 기기장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내업체에서 관련 장비를 공급받으려다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측량ㆍ조정ㆍ조립 등의 작업에 필요한 일부 기기장비는 수입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시공업체가 수입하는 부품, 기기장비, 설비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토록 하는 관련 법안을 작성하였으며, 국회는 동 법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자료 : Zuunii Medee 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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