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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9일 몽골 주요 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02-06 16:05 | 2,69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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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상공회의소, 우수 투자자 및 사업 선정 

   어제(1.29) 몽골상공회의소는  ‘실크로드’ 행사를 통해 몽골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국제기구, 기술원조 및 외국원조 사업, 외국인 투자기관을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해 몽골상공회의소는 △독일 국제협력 유한책임회사의 무상원조로 시행 중인 ‘에너지시스템 효율’ 사업,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중소기업 진흥사업’,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수흐바타르도 바룬오르트시 지역난방 및 온수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 △세계은행 산하 국제개발협회의 ‘지수형 가축보험 사업’, △미국 국제개발처의 ‘사업 진흥 구상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각각 선정하였다. 

(자료 : Unuudur 14.1.29)


유럽부흥개발은행, (주)Sharygol에 대출 지원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주)Sharyngol간에 1천만 달러의 채권 금융 패키지 조달 계약이 체결되었다. 동 회사는 동 자금을 정탄공장 설립 및 무연탄 공장 확장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동 공장들에서 생산될 세탄 및 무연탄은 시멘트공장 등의 산업체와 가정 난방용으로 공급된다.

   동 사는 장기 채권 조달로 상기 사업이 진행되면 2015년 겨울부터 울란바타르 대기질 개선에 동 사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 : Mongoliin Medee 14.1.29 )

 

국가조직상임위, 봄 정기국회 의안 목록 지지

어제(1.28) 국가조직상임위원회는 봄 정기국회 의안을 논의한 바, 18개 의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가을 임시국회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분분했던  ‘하천 상류 지역․발원지와 산림 보호 구역에서의 광물 탐사 및 채굴 금지법 규정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안에 포함시켰다.

오는 봄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의안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2013년도 몽골 예산 집행 승인에 관한 국회 결의안, 2013년도 정부 재무 종합보고서

2. 2015년도 몽골 예산 보고, 2016~2017년도 예산안에 관한 법안

3. 2015년도 몽골 경제·사회 발전 기본 지침 승인에 관한 국회 결의안

4. 2013년도 몽골 경제·사회 발전 기본 지침 이행

5. 개발은행에서 자금을 조달받을 사업 및 프로그램 목록 승인에 관한 국회 결의안

6. 토지에 관한 법안 /개정문/

7. 녹색성장 컨셉 및 중기 프로그램 승인에 관한 국회 결의안

8. 하천 상류 지역․발원지와 산림 보호 구역에서의 광물 탐사 및 채굴 금지법 규정에 관한 법 개정안

9. 지수형 가축보험에 관한 법안

10.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

11. 유족연금보험에 관한 법안

12. 수사국에 관한 법안

13. 형사소송법 개정안

14. 법집행관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안

15. 총기류에 관한 법안 /개정문/

16. 법인의 국가등록에 관한 법안 /개정문/

17. 국유기업 활동 제한에 관한 법안

18. 예산 투명화에 관한 법안

19. 기타

(자료 : Zuunii Medee 14.1.29)


국회 경제상임위,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엔지니어ㆍ기술 고등교육’ 유상차관 사업 협정안 논의

어제(1.28) 국회 경제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유상차관으로 시행될 ‘엔지니어·기술 고등교육’ 사업 차관협정안이 논의되었다.

7천5백만 달러에 상응하는 엔화 차관은 20년 상환에 연리 0.2%이며, 처음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게 되는 조건이다. 동 사업을 통해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한 ‘몽골 2년+일본 2년 학사과정’ 유학 프로그램, △교사 100명 석사과정, 교사 60명 박사과정 일본 유학 프로그램, △비학위과정의 장·단기 연수 321회, △학생 200명 일본 전문학교 유학 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 : Zuunii Medee 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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