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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몽골 주요 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01-07 14:51 | 2,74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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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uudur


ㅇ 역대 총리들, 악성 부채 급증에 우려 표시


  - 총리를 역임했던 M.Enkhbold 인민당 대표는 몽골 경제 현황 평가 및 의견 교환을 위해 어제(12.23) 역대 총리들을 한 자리에 모셨다. 역대 총리 8명 중 D.Sodnom, Sh.Gungaadorj, M.Enkhsaikhan 전 총리가 동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 역대 총리들은 악성 부채 급증이야말로 우려할 사항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M.Enkhsaikhan 전 총리는 특정 정부나 장관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시각은 편향적이며, 무엇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Sh.Gungaadorj 전 총리는 국채발행으로 인한 채무를 지적하고 원시안적인 정책 및 계획이 필요하다고 경고하였다.

  - D.Sodnom 전 총리는 산업화정책 수립은 커녕 국가에서 산업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한편, 동 간담회에서 M.Enkhsaikha 전 총리는 대통령ㆍ총리 클럽을 구성해 국가 현안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자고 호소하였다.

 

Udriin sonin


ㅇ OT에서 몽골로 38억 달러 들어 온다


  - 어제(12.23) 정부의 월요회의인 ‘개발의 시간’에서 OT 사업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 Da.Ganbold Erdenes Oyu Tolgoi사 대표는 OT에서 2013년도에 구리정광 30만 톤 생산을 목표로 했으나 12월18일 기준 25만2200톤을 생산했으며, 내년에는 69만2000톤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몽골 정부와 OT사 간에 체결된 선금계약에 따라 투자 이후의 자금유동보고서에 2014년도 및 2015년도 세금 선납으로 분기마다 1500만 달러, 즉 연간 6000만 달러를 편성하였다. 동 사는 2014년도 예산안에 투자비용을 약 12억 달러로 승인하였으며, 총 판매수입을 26억 달러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38억 달러가 OT에서 몽골 국가 경제로 들어올 수 있다. OT 사업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Energy Resources사까지 80km에 이르는 생산품 수출용 포장도로가 완공되었다. 몽골 정부는 TT 발전소 건설용으로 5백만 달러를 배정하였다. 동 발전소가 완공되면 그 생산전력을 OT에서 대부분 구입할 예정이다.


Mongoliin Medee


 몽-중 정부간 석탄액화공장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지난 목요일(12.19) 몽-중 정부간 위원회 제5차 광물자원 분야 협력 부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몽골측에서 R.Jigjid 광업부 사무차관, B.Batkhuu 광업부 정책실행조정국장, 중국측에서 Bai Sinbi 국토자원부 과학기술 해외협력국 부국장을 비롯한 양국 대표단이 동 회의에 참석하였다.

  - 중국업체들은 고용허가, 세관, 출입국검문소, 현지와의 관계 문제 등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 중국업체 대상 법률 및 법적 투자 환경 교육 실시의 효과, △ 광해복구, 광산 폐쇄 등 사회적 책임감 제고, △ 몽골의 광물 및 투자 관련 정책과 법률 쇄신을 통해 좋은 결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강조하였다.

  - 몽골은 석탄액화공장 설립 및 액화가스 생산ㆍ수출을 위해 중국의 SINOPEC그룹과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몽골의 석탄 분야 대형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중국의 신화 그룹과 장기간 석탄 매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여 관련 업무들이 진행 중임으로 동 회의에서  소개했다.


Zuunii medee


ㅇ 국가안보위원회, ‘대형정부에서 스마트정부로’ 발의안 시행을 위한 지침문 작성


  - 몽골 국가안보위원회는 Ts.Elbegdorj 대통령이 발의한 ‘대형정부에서 스마트정부로’라는 안을 지지하였다. 이에 따라, 동 위원회는 ‘연구에 근거한 서비스 지향 및 법을 존중하는 스마트정부’라는 원칙 수행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관련 지침문을 작성하였다.

  - 동 지침문에 몽골 대통령에게 스마트정부라는 원칙을 시행할 수 있는 통합지휘적인 협조, 국립 및 정치적 협의체 구성 등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회의 스마트정부 원칙 시행과 관련해 △ 대통령, 정부, 기타 법률 발의자가 상정한 법안에 대해 신속처리, △ 입법 및 감독 전권을 집행할 때 스마트정부 원칙 준수, △ 이에 부합되지 않을시 관련 법안 철회 등을 동 지침문에 반영시켰다.

  -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이 동 지침문의 시행 및 달성 감독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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