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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조망권 침해한 불법 건물 철거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3-18 21:50 | 3,73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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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조망권 침해한 불법 건물 철거 실시

- 울란바타르시에 소재한 13층 건물이 건축법상의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아 주변 건물의 일조·조망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3.15 철거에 들어갔다.

- 동 철거와 관련하여 L.Oyundelger 관리소장은“동 재판 판결은 그동안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또한 현재 몽골에 불법 건축물이 많지만, 이번 철거를 통해 법의 심판에 대한 좋은 실례를 보여주었다.”라고 언급하였다.

- 동 건물은‘Adore properties’독일 투자 회사가 소유한 G.M.V 호텔이다. 2002년 당시 울란바타르 시장이였던 M.Enkhbold(현 국회의원)는 동 건물 부지인 490 평방미터를 허가해 주었으나 이후 2004년 토지 허가를 1,320 평방미터로 늘려 제 3자에게 이전 매각한 위법의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Udriin Sonin 20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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