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 2014년 8월 22일 몽골 주요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 2014년 8월 22일 몽골 주요 뉴스

2014년 8월 22일 몽골 주요 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08-28 11:00 | 3,193 | 0

본문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몽골 국빈 방문 일정 시작


8.21(목) Ts.Elbegdorj 대통령의 초청으로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이 몽골을 국빈 방문했다. Xi 국가주석은 Peng Liyuan 여사과 함께 Wang Yi 외무부장,  Cai Wu 문화부장, Gao Hucheng 상무부장, Zhang Yuzhuo 중국 Shenhua 그룹 회장, Zheng Zhijie 중국 개발은행장,  Li Ruogu 수출입 은행장,  Liu Hongbin 중국 석유천연가스그룹 부회장, Shang Fulin 은행감독위원장, Yu Guangzhou 해관총서장, Xu Shaoshi 국가 발전개혁위원장, Lu Dongfu 중국교통부 부부장이  겸 철도국장 등의 대표단과 몽골을 방문했다.


8.21(목) 오후 Ts.Elbegdorj 대통령은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은 국가의전 게르에서 몽-중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Elbegdorj 대통령은 몽-중 단독 정상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Xi 국가주석의 방몽 계기, 양국 관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일을 맞고 있다. 우리는 선린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중국 측에 △몽골생산품, 특히 농축산품의 대중국 무관세․무제한 수출의 중요성, △석탄 가공 및 가스화 협력,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화물의 몽골 통과 화물량을 매년 증가시켜 2020년에 1억 톤이 되도록 증가, △몽골의 APEC 가입 지지 등을 제안했다.


Xi 국가주석은 몽-중 정상 단독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몽골 대통령의 동 제안들을 관심있게 검토하겠다. 몽골의 APEC 가입 지지와 관련해 노력하겠으며, 오는 9월 중국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에 Elbegdorj 대통령을 초청한다.

몽골의 풍부한 농목축업 자원, 소․양고기를 몽골에서 부가가치품으로 가공․생산하여 중국시장에 진출시키는 방면으로 언급하였다. 양국간 석탄 분야 협력, 몽골내 석탄발전소 건설을 통한 대중국 에너지 수출과 관련해 중국측은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측은 러․몽․중 통과수송 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몽-유럽 방면 통과수송 발전 가능성이 있다.


Elbegdorj 대통령과 Xi 국가주석은 몽-중 단독 정상회담 후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때, Elbegdorj 대통령은 11년만에 중국 국가주석의 몽골 국빈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Xi 국가주석은 비록 이틀 간의 짧은 방문이지만, 방문을 통한 성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공식회담 결과, 다음의 24개 문서에 서명했다.

1. 몽․중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선언문

2. 몽․중 간 1949~2012년 체결된 양자 조약 효력에 관한 정부간 의정서

3. 몽골 외교부와 중국 외무부 간 협력에 관한 의정서

4. ‘몽․중 수형자 이송조약’ 승인 각서 교환 의정서

5. 중국 영토를 통한 해양 진출입 및 통과수송에 관한 정부간 협정

6. 철도 통과수송 협력 진흥에 관한 정부간 일반 협정

7. 철도 분야 협력 진흥에 관한 정부간 양해각서

8. '몽․중 국경철도 협정' 개정에 관한 몽골 도로교통부와 중국 철도국간 양해각서

9. 몽골 광업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간 석탄 심가공 활성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0. 몽-중 자원․에너지․인프라 협력 협의회 구성에 관한 몽골 경제개발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간 양해각서

11. 몽-중 무역․경제 협력발전 중기계획

12.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정부간 협정

13. 중국 원조로 시행할 울란바타르시 장애아동개발센터 건립 사업 개시에 관한 정부간 교환각서

14. 몽․중 경제협력자유지대 설립에 관한 몽골 경제개발부와 중국 상무부간 양해각서 

15. 몽골 경제개발부와 중국 수출입은행간 체결될 'E-헬스' 사업 별도 차관협정

16. 몽골 경제개발부와 중국 수출입은행간 체결될 '신세기 교육 사업' 별도 차관 협정

17. 몽골 경제개발부와 중국 수출입은행간 체결될 '대형 트랙터 구매 사업' 별도 차관 협정

18. 몽․중 국경통과소 운영관리 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몽골 국가국경검문소위원회와 중국 해관총서간 협정

19. 몽골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문화부 간 문화 교류에 관한 의정서

20. 몽골은행과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간 은행행정 및 감독에 관한 협력양해각서

21. 몽골 석유국과 중국 석유천연가스그룹 간 협력양해각서

22. 울란바타르시 수흐바타르구 7동 ‘라’ 구역 아파트단지 사업 시행에 관한 정부주택공사와 중국 수출입은행 간 차관 협정

23. 162백만 달러 상업대출에 관한 몽골 개발은행과 중국 개발은행 간 협정

24. ‘Gashuun Sukhait ~ Gants Mod 국경통과소 철도 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Gashuun Sukhait LLC, 중국 Shenhua 그룹, 중국 개발은행 간 일반 협정


양측이 이상의 문서에 서명한 후, 몽-중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몽-중 정상은 차례로 회담 결과를 설명하였다.


Elbegdorj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본인의 초청으로 중국 국가주석 취임 후 몽골을 처음 국빈 방문 중이며, 양자는 금번 방문이 몽․중 우호관계 및 협력 수준을 확인․한층 확대시키면서, 장기 계획을 설정한 역사적 방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의견 일치했다.

몽-중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다양한 상호 관심사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중요한 합의를 하였다. 몽․중 양국간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여기고, 향후 동 관계의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서명하였다. 동 공동선언문의 기본 원칙을 언급하고 싶다. 양측은 “△상호 독립․주권․영토 보전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무력 사용금지, △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 △각자가 선택한 발전의 길 상호존중”을 제창하였으며, “양측은 상대국의 주권․안전․영토 보전을 훼손하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계약도 체결하지 않으며, 어떠한 연대나 단체 가입도 않으며 ... 그러한 활동을 자국 영토 내에서 행하는 것을 그 어떤 제3국, 기구, 단체에도 불허”한다고 강조하였다. 금일 동 공동선언은 양국 교류의 기반을 정의하고, 향후 양국 관계 확대 및 발전의 염원을 확인한 것이며,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평등과 개방적으로 상호 논의하여 결정할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다. 동 문서는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몽골 국빈 방문의 특별한 역사적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내륙국인 몽골은 중국과 ‘철도 통과운송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음을 특별히 언급하고 싶다. 동 협정을 통하여 항만 및 철도의 새로운 출구 및 방향, 화물량, 협정 적용기간 및 혜택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리한 조건으로 몽골산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 특히 최우선적으로 몽골산 농축산품의 무제한․무관세 수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중국측에 제안하였다. 또한, 광산품의 심가공 및 수출, 인프라 특히 철도 분야 발전, 통과운송 화물량 증대 등의 현안을 조속한 시일 내 해결하여 발전시킬 것을 합의하였다. 양측은 ‘에너지 수출입에 대한 협정’ 체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2014년 연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 일치하였다. 아시아에서 몽골을 통과하여 유럽으로 운송되는 화물량을 매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2020년까지 1억 톤으로 증대시킬 것을 논의하였다. 본인이 제의한 △쌍방 협력 사항, 그 중 경제․무역․인프라 발전 사업 별 책임자, 해당 업무 시행 기간,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화물량 증대에 대한 분명한 숫자를 제시하자는 의견을 Xi 국가주석이 지지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몽․중 양국간 무관한 분야는 없는 바, 사법, 안전, 은행, 금융, 자연환경, 사회, 보건, 교육, 건설, 인도적 분야 및 다자간 관계 문제가 우리 관심의 중심에 있다. 또한,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이 중국의 참여 및 지원으로 계속되거나 새로 시행되게 되어 기쁘다.

끝으로, Xi 중국 국가주석의방몽 계기, 우리는 상호 관심사안 및 국제․역내 폭넓은 사안을 논의할 것이다. 중국은 몽골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가입에 큰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지지하고 있다.


Xi 국가주석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몽골 대통령과 공식회담을 갖고, 중-몽 관계에 있어 제분야 협력, 국제 및 역내 상호관심 사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 중-몽 수교 65년간 양국의 친선과 협력이 양국 관계의 주류가 되어 왔으며, 특히, 1994년 중-몽 우호협력조약 수정 이후 20년 간 양국은 상대국이 선택한 정치체제 및 발전의 길, 상호 고유의 권익 및 주요 관심 사안, 을 진심으로 존중해 왔으며, 상대국의 발전을 자국 발전의 중요한 기회라고 진심으로 여기고 있다.

공식회담 계기, 본인과 Elbegdorj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본인은 중국 정부를 대표해 중-몽 협력을 위한 몇 가지 사업을 선언했으며,  중 경제․기술 지원 및 인재 지원 사업이 있다. 금번 방몽은 성공적이며, 중-몽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본인과 Elbegdorj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첫째, 정치․안보 협력을 발전시키고, 양측은 앞으로 전략적 유대관계를 증대하기로 했다.

둘째, 무역․경제 관련 실질적인 협력을 포괄적으로 발전시키고, 몽골측이 장기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항만 및 통과수송 등의 사안을 바람직하게 결정하고 있다. 양측은 향후 ‘중-몽 정부간 무역․경제․과학 공동위원회’, ‘인프라․광업 협력위원회’ 등의 메카니즘을 잘 활용하고, 새로 체결된 ‘중-몽 무역․경제 협력 중기계획’을 잘 시행하여, 2020년에 양국 무역 규모 100억 달러 목표를 이룰 것이다. 양측은 통화스왑규모를 150억 위안으로 증가시키자는데 합의하였다. 양측은 광업․인프라․금융 협력 종합 발전 원칙에 따라 향후 인프라 및 대형 사업 협력을 우선시할 활동으로 삼는다. 중국측은 향후 통과수송 및 항만 등의 분야에서 몽골측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것임. 양국은 광산품을 심층 가공하여 새로운 에너지, 전력, 농목축업, 국경 통과지 등 제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양국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의 Erlan시와 몽골의 Zamiin-Uud 등 여건이 조성된 지역에 국경간 경제협력지대 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셋째, 향후 5년간 중국측은 몽골측에 △유학생 정원 1천 명, △중국 정부 장학생 정원 1천 명 새로 배정, △몽골군 5백 명 교육, △몽골 청년 5백 명 및 언론인 250명 중국 초청여행을 시행하겠다. 몽골측에 중국의 우수 영화 및 방송물 25개를 무상 제공하겠다. 양측은 ‘중-몽 우호교류의 해’를 잘 기획하여, 양국의 청년, 언론매체, 전염병 퇴치, 사막화 방지 등의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넷째, 국제 및 역내 협력 활동 증진, 양측은 향후 UN, ASEM, SCO, CICA 등의 기구 범위에서 협력 및 조정을 증가․향상․발전시킬 것이다. 중국측은 Elbegdorj 대통령이 발의한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한 울란바타르 대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몽골측의 APEC 회원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몽골측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측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양국은 앞으로 ‘실크로드 경제지대’ 발의, ‘초원로’ 발의, 아시아 비즈니스 투자은행 등의 틀 내에서 활동할 것이다. 중국측은 몽골측이 제안한 중․몽․러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한다.

금번 기회를 빌어, 중국이 항상 몽골의 독립, 주권, 영토의 보전을 존중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국은 몽골국민 스스로 선택한 발전의 길을 존중하며, 중-몽 교류를 자국의 대외정책 중 우선 방향으로 보고 있다. 중국측은 몽골측과 함께 상호 신뢰와 상호 책임 있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몽골측과 노력해 진심으로 가깝고, 마음으로 이어진, 상호 호혜적인 우호적인 이웃, 친근한 이웃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앞으로 상호 지지 및 상호 협조하고, 양국의 공동번영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

(자료 : Udriin Sonin 14.8.22)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몽골한인회
Copyright The Korean Association of Mongolia All Rights Reserved.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