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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1월 6일 몽골 주요 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01-17 13:56 | 2,77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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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PKO 의무대 5기 오늘(1.6) 북수단 다르푸르에 파병


북수단 다르푸르지역에서 활동 중인 유엔 및 아프리카 연합 공동 평화유지군(PKO) 2차 야전부대 의료진 및 민간인 대상 의료지원을 위한 몽골 의무대 5기 파병단이 지난 금요일(1.3) Aldar 체육관에서 군기에 경의를 표했으며, 오늘(1.6) 저녁 북수단행에 오를 예정이다. 금번 파병단원 68명 중 31명이 여성이다.

(자료 : Unuudur 14.1.6)



외국인관리국을 이민청으로 개편하기로 결정


오는 4.1부터 출입국에 관한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 국경수비총국 출입국 심사 부서의 일부 업무를 외국인관리국으로 이관시키고, △ 동 외국인관리국의 명칭을 이민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민청은 △ 출입국자 및 국경통과차량를 대상으로 검문ㆍ출입국심사 및 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재외공관과 합동해 해외 방문 몽골 국민의 권리 및 자유 침해 예방, △ 외국인 몽골방문객 대상 입국부터 출국시점까지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료 : Unuudur 14.1.6)



새해부터 시행되는 법률들


국회에서 2013년도에 제정한 독자적인 6개 법과 이와 관련해 개정된 35개 법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주식시장법은 2013년5월24일 개정되었으며, 주식시장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법제화하였다. 비공개회사가 주식시장에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으며, 몽골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회사를 외국증권거래소에도 등록시킬 수도 있다. 즉 회사채나 예금증서를 발행해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동 법과 관련해 △ 농축산품ㆍ원자재 거래소 법, △ 보험법, △ 금융조정위원회 법적 지위법, △ 업체활동 특별면허법, △ 기업소득세법, △ 개인소득세법, △ 홍보법이 각각 개정되었다.

투자기금법은 작년 가을 통과되었으며, 전문적인 투자활동을 담당하는 투자기금에는 공동과 개인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공동투자기금은 정부의 상시적인 조정 및 감독하에 있으며 전회원들에게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투자기금은 회원이 동의한 경우에만 자유거래가 되는 금융도구 외에 비공개회사의 주식 및 기타 금융도구, 부동산 등 리스크가 크거나 유동성이 비교적 제한된 금융도구에 투자할 수 있는 반면, 리스크를 전적으로 자체 자본으로 부담하도록 조정되었다. 동 법과 관련해, △ 기업소득세법, △ 회사법, △ 주식시장법, △ 이노베이션법이 개정되었다.

지급능력이 없는 피고인을 위한 법률지원법은 2013년7월5일에 제정되었다. 동 법 발효로 지급능력이 없는 피고인도 헌법에 보장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바, 재판과정에 평등한 조건으로 출석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법률지원센터는 경제능력이 없는 피고인을 무료로 도우며,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동 법에 따라 37개 법률지원센터가 단계별로 설치되고, 국선변호사의 역량도 강화될 것이다.

증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은 2013년7월5일 제정되었으며 동 법 발효로 증인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할 통합체계가 마련되었다.  동 법과 관련해, △ 공무법, △ 근로법, △ 법원판결집행법, △ 정부특별기금법, △ 국가기밀목록승인법이 각각 개정되었다.

보안관법은 2013년7월5일 제정되었다. 보안관은 독립된 법집행기관이다. 동 법에 따라 보안관은 △ 법원 및 판사 보호, △ 증인 및 피해자 보호, △ 죄수 호송, △ 지명 수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동 법과 관련해, △ 직무법, △ 법원판결집행법, △ 몽골국 법원법, △ 몽골국경법, △ 자연환경보호법, △ 몽골 국가 행정 및 영토 단위법과 그 운영법, △ 몽골 국방법, △ 민사재판법, △ 행정소송법이 각각 개정되었다. 

경찰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 역시 작년 7월5일에 제정되었다.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와 관련해 범죄예방법과 행정책임법상의 공공조사관과 관련된 조항을 무효화시켰다. 동 법에 따라 △ 범죄예방법, △ 총기법, △ 행정규칙에 따른 향정신성 환자 대상 강제치료 및 강제노동법, △ 정부특수보호법, △ 행정책임법, △ 음주제재법, △ 법원판결집행법, △ 행정규칙에 따른 강제노동법, △ 귀중품창고법이 각각 개정되었다.

(자료 : Udriin Sonin 14.1.6)



석탄업체를 장려할 때가 왔다 ... 석탄업체 장려 않으면 중국과 체결한 ‘석탄 10억 톤 공급 계약’은 몽골 경제 부양이 아니라 족쇄가 될 수도 있다


N.Altankhuyag 총리가 작년 10월 중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 중국에 20년간 석탄 10억 톤을 수출한다는 장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석탄 분야의 미래를 밝게 해 주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동 분야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상황이나 약속대로 20년간 석탄 10억 톤 (연 평균 5천만 톤) 수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생각하게 한다. 양해각서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협력하자는 합의일 뿐이지만, 이것이 엄격한 조건이 따르는 계약이 되면 우리는 구입자 앞에서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약속한 석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 하면 계약위반으로 위약금 및 손실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례로, ETT사가 2012년에 Chalko사에 석탄을 계약대로 공급하지 못해 석탄가격 갱신 계약이 일정기간 연기된 적 있다. 따라서 몽골은 이 큰 계약을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석탄 분야 업체들을 자립시켜야 한다.

실상 석탄 분야가 몽골 경제를 부양하고 있는 바, 수 년 전부터 Erdenet 구리공장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정부에서 석탄 분야를 장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동 분야가 몽골 경제를 부양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석탄에서 단지 ‘돈을 번다’는 식으로 대해 왔을 뿐, 국가예산의 절반을 구성하는 석탄에 대해 석탄 분야 국내업체들이 리스크없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정부가 Gashuunsuhait 출입국관리소내 단기구간 철도 건설로 수출 및 협력 기회 제공, 해외파트너와의 연계 등 큰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나, 근본적으로 국내 광산업체들의 기회 정도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정부는 동 분야 민간업체 대상 세금 부과만 우선시 할 뿐, 국가발전의 중요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에 대해 무심했다. 또, 몽골의 법적 환경 불안정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대몽골 투자를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운송용 휘발유 가격과 관련해, 유가부담으로 인한 광산업체들의 활동 중단은 적잖은 문제이다. 정부는 유가안정을 위해 유류수입업체들에 유가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유가상승을 인위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유류 소매가 안정화 정책은 도매가격으로 대량의 유류를 구입하는 광산업체들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영회사인 ETT사의 경우 Chalko사에 공급하는 석탄 외에도 휘발유, 경유 등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정부 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다. MAK, Energy Resources 등 민간업체 역시 경유대금 부담으로 활동에 지장을 받기 시작했다.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광산업체와 유류수입업체간의 휘발유ㆍ경유 대금 채무규모가 3천억 투그릭에 달했다.

이익을 내고자 한다면 적시적소에 올바른 정책으로 국내업체를 지원해야 한다. 호주나 미국처럼 올바른 정책으로 국내 석탄 분야 업체들을 장려해야 한다.

(자료 : Mongoliin Medee 14.1.6)



2014년도 경제에 관하여


몽골 총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물자원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이고 대몽골 투자유치 또한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 민간업체 장려, △ 환율 1384투그릭 복귀 및 유지, △ 국민소득 증가, △ 급여 및 연금 인상, △ 사무라이 본드 발행 등 정부에서 계획한 여러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는 예산 및 자금과 관련있다.

환율 1920투그릭에 달할 듯

통화정책에 따르면 금년도 몽골 경제는 둔화세를 보이면서 경제주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작년(2013) 외국인직접투자(FDI) 50% 감소로 인해 달러화 환율이 1800투그릭에 근접하면서 수입품 뿐 아니라 국산품 가격도 동반인상되었다. 달러화 환율은 작년 말 1740투그릭이었으나 몽골 정부가 금년도에 1384투그릭으로 복귀, 유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전세계 경제상황을 감안할 시, 전문가들은 FDI 및 경제회복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금년도 물가상승률을 17.5%로 전망한 바, 그 원인을 환율 상승과 연관 지었다. 즉 금년도에 달러화 환율이 1920투그릭까지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몽골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한 자리수인 8%대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2014년도에 환율을 1380투그릭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출 증대가 중요하다고 N.Batbayar 경제개발장관이 언급한 바 있다.

급여 인상과 물가상승

몽골 정부는 금년에 급여를 조용히 인상하겠다고 하면서도 예산절감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금년도 국가 총예산 중 지출의 73.2%인 5조3천억 투그릭을 경상지출, 27.3%인 1조9천8백억 투그릭을 자본 지출, 3백8십억 투그릭을 순수하게 채무상환에 각각 지출하기로 계획한 바, 총예산 중 총지출은 7조2천7백억 투그릭이다. 경상지출이 3260억 투그릭으로 증가된 것은 정부에서 급여를 1660억 투그릭, 경상이전(current transfer)을 1690억 투그릭으로 인상하고자 산정한 것과 관련있다.  

사무라이본드 수입 사용처

일본에서 엔화로 발행한 본드 수입이 금년 첫 주에 유입된다고 공식 소식통이 알렸다. 아직 본드 수입 사용처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몽골 정부가 일본과 협력하여 인프라 구축 관련 대형 사업, 정유공장 건설 등에 지출될 것이라고 한다. 

수입대체산업에 3천6백억 투그릭 지출

작년 1~11월 기준으로 몽골 총 수입 60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을 광물, 플라스틱, 피혁, 화학물품,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이 차지했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다. 이에 총리는 동 제품들의 국내생산사업 장려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수입 대체 및 수출 증대 산업 장려책으로 칭기스 본드 자금에서 3600억 투그릭을 지출하기로 예산에 반영하였다.

추경을 기다리는 예산

상기와 같이 시행 예정 사업 및 지출이 발표되었으나 추경예산 편성 시기가 문제다. 작년 말 국회가 기한내 예산안 승인을 위해 서둘렀으나 240개 사업 및 조치 비용을 ‘0’으로 책정해 투자목록에 승인하였다. ‘0’으로 책정된 사업은 감사를 받은 후 자금조달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예산 승인 당시에도 ‘책임감 없는 예산’ 이라고 비판했었다.

(자료 : Zuunii Medee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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