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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1월 3일 몽골 주요 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01-07 14:56 | 2,61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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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tankhuyag 총리, “2014년도 예산 이달 내 수정안 제출”


어제(1.2) 있은 올해 첫 ‘총리의 30분’ 목요 기자 회견에서 N.Altankhuyag 총리는 칭기스 국채 자금 잔액 3천6백억 투그릭을 산업 장려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품 생산 사업안을 1.17일까지 접수받아 3.1일까지 관련 사업안 중 최종 선정을 거쳐 대출을 제공한다.

금년도 예산 수정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총리는 이달 안에 예산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총리는 ‘비리’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 2천6백억 투그릭 상당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가 나오는 1월10일 이후 내각회의에서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시설물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Unuudur 14.1.3)


D.Gankhuyag 외교부 차관, “2014년에 국제회의 및 여러 행사 몽골에서 개최할 것”


D.Gankhuyag 외교부 차관은 2014년도에 몽골에서 국제회의 및 여러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몽골은 올해 △ 유엔과 공동으로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개최, △ 6월 내륙국가 국제회의 유치를 계획 중이다.

(자료 : Zuunii Medee 14.1.3)


1월1일부터 발효된 신법에 관하여


현재 몽골에서 520개의 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중 70개 법은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금년 1월1일부터 3개의 신법이 발효된 바, 경찰기관에 관한 법과 증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이 시행되었으며, 법집행기관인 보안관(Marshals Service)에 관한 법 제정으로 신기관이 신설되었다. 

보안관(Marshal Service)에서 공무원 700여 명 근무할 듯

법무부 소속 보안관이 1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동 기관의 간부를 비롯한 직원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동 기관장 후보로 군ㆍ경 기관에서 수 십년간 근무 경력을 쌓은 3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나머지 인력은 인선 중이다. 동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공무원 700여 명은 대부분 집달리청 및 도ㆍ구 법원 보안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경찰들이다. 동 보안관은 △ 법원 및 판사 보호, △ 증인 및 피해자 보호, △ 죄수 호송, △ 지명 수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주요 임무는 법원 및 판사의 안전 보호이다. 종전까지 경찰이 법원기관 관계자를 보호했다면, 이제는 보안관에서 이를 전담하게 되었다. 또, 보안관은 △ 외국인 수형자의 국외이송 및 몽골인 수형자의 국내이송, △ 재소자가 교도소 밖에서 치료받을 경우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동 기관은 조직 및 계급상 상당히 특수하며 별도의 견장과 총포 휴대권을 갖는다.

울란바타르시장이 수도경찰국장 임명

새로 제정된 경찰에 관한 법에 따르면 조직 및 계급에 큰 변화가 있다.  Kh.Temuujin 법무장관은 경찰복장을 비롯해 대인관계 및 업무방식 변화에 대해 언급한 적 있으며, 현재 내부적으로 경찰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질서 유지, 범죄 예방 및 해결, 사건수사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거의 없으나, 마약ㆍ 인신매매ㆍ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별도로 수사하는 수사국(MIB)이 신설된다. 공공안녕 유지와 관련해 질서유지에 있어 국민참여를 특히 중요시 하게 된 바, 공공경찰이라는 용어가 동 법에 추가되었다. 공공경찰은 △ 사건 현장 및 흔적ㆍ증거 보호, △ 필요시 신분증 확인 및 거주지 확인, △ 국민 및 법인에 질서유지 관련 요구, △ 용의자에 대한 임시검문 및 경찰기관 이송 등의 권리를 가진다. 경찰청에서 각 도의 경찰국장 및 부서장을 임명한다. 그러나, 수도경찰국장의 경우 울란바타르시장이 임명한다.

증인 및 피해자가 원할 경우 성형수술

증인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환경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 그러나 증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이 보안관에 관한 법과 연계되어 시행되며, 보안관에서 증인 및 피해자 보호 등을 담당할 것이다. 증인 및 피해자가 원할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 아동권리보호기관의 동의를 받아 △ 실질적인 위험ㆍ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안전한 곳에 임시로 머물게 하며, △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을 받을 경우 거주지를 변경시키고, △ 필요할 경우 증인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정보 변경과 신분증 교체를 비롯해 성형수술로 외모를 바꿀 수 있도록 법률화하였다. 

(자료 : Zuunii Medee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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