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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몽골과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9-30 17:43 | 1,23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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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은 3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아스랄트 바트볼드 몽골 관세청장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세관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AEO 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세관검사 완화 등 국내에서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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