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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몽골 주요 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11-08 11:52 | 1,88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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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Standart Chartered 은행, 몽골에서 보유 중인 채권 매각할 예정


  - 남아공 Standard Chartered 은행은 1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지역 채권을 BNP Paribas 및 기타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Reuters 통신이 보도했다. 동 채권에는 몽골 및 인도네시아 광산 사업에 대한 투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익명의 소식통이 제보했다고 한다.

  - Standart Chartered 은행이 몽골에서 보유 중인 채권은 총 3억5천만 달러 상당이며, 프랑스 BNP Paribas가 이 채권을 액면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 요하네스부르크에 본사를 둔 Standart Chartered 은행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사하라 지역 시장에 전념하기 위해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 사업을 접고 있다고 한다. 


ㅇ ‘동북아수출입은행 협회’설립 GTI 14차 총회 관련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제14차 총회 및 동북아 경제협력포럼이 10.30~31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되었다.

  - 금번 GTI 총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중국수출입은행과 몽골개발은행, 러시아Vnesheconom은행이 공동으로 ‘동북아수출입 협회’를 설립하여 첫 공동 회의를 열었다. 동 협회는 역내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및 GTI 회원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다.   


ㅇ N.Altankhuyag 총리, “정부에서 임금 인상은 하겠지만 그 시기와 인상폭은 발표하지 않겠다”

  - 어제(10.31) 목요기자회견 ‘총리의 30분’에서 N.Altankhuyag 총리는 몽골노동조합의 임금 40% 인상안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총리는 내년에 임금인상을 하겠지만 관할 분야 및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해 차별인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물가상승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 시기 및 인상률을 발표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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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N.Altankhuyag 총리, “향후 20년간 석탄 10억 톤 수출로 500억 미불을 벌어들이겠다” ... 총리의 방중 성과 발표


  - 어제(10.31) 목요기자회견 ‘총리의 30분’에서 N.Altankhuyag 총리는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해 기자들한테 밝혔다.

  - 총리는 금번 방중 때 몽-중 총리회담 등 중국 최고 지도자들과 만났으며, ‘몽-중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중장기 발전 프로그램’ 승인 등 11개 문서에 조인하였다,

  - 총리는 향후 20년간 석탄 10억 톤을 중국에 수출한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500억 달러가 몽골에 유입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동 양해각서는 교역에 있어서도 큰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몽골은 원유수출 방면으로 중국과 맺은 생산품 분배계약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연간 1만 톤의 유류를 수입하고 있으나, 금번 총리 방중을 계기로 유류 수입을 연간 3만5천~4만5천 톤까지 늘리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 몽골의 석탄액화가스 개발에 중국이 돕기로 하였다. 울란바타르시 난방수요에 석탄액화가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 몽골 생산품 수출과 관련해, 양측은 중국을 거치는 해상운수 출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국경통과소 4개소 추가 설치를 협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Zuunii medee


ㅇ  새 투자법 오늘부터 시행


  -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새 투자법이 오늘부터 시행되었다.

  - 동 법을 통해 내․외국인 투자자에 평등한 법적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투자 규모에 따른 안정된 조세유지 관련 조항도 있다. 안정증서 발급과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투자사업 업종·위치·투자액에 따라 5~17년으로 차별 발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사업체의 정의 변경, 광업·은행·통신·언론 분야 법인의 지분 33%나 그 이상을 외국 국유법인이 소유하게 될 경우, 투자담당 국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ㅇ Ch.Ulaan 재무장관, “연말 부채 규모 GDP의 49.5%로 예상”


  - 어제(10.31)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정법 개정안, 2014년도 총예산 보고, 2015~2016년도 예산안에 관한 법 개정안, 예산법 일부 조항 무효화 국회 결의안 논의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다.

  - Ch.Ulaan 장관은 “외채를 국제방식에 따라 7개 부문으로 나누고 있는 바, 몽골은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채무압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연말 부채 규모를 GDP 49.5%로 예상하고 있으며, 동 수치를 2014년도에는 GDP의 40%까지 줄여야 한다. 개발사업 자금조달과 관련, 정부는 2014년도에 채무를 2년 기간으로 연기ㆍ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으며, 부채관리에 관한 법안을 작성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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