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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4일 몽골 주요 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07-31 12:53 | 3,07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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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일 경제연대협정(EPA) 기본 원칙에 합의 ... Ts.Elbegdorj 몽골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공식회담 (7.22)


일본을 실무방문 중인 Ts.Elbegdorj 몽골 대통령은 7.22(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공식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서에 서명하였다.

지금까지 Elbegdorj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화통화 포함 5번의 대화 기회를 가졌다.


동 공식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JBF)와 공동개최 중인 몽-일 비즈니스 포럼에 Elbegdorj 대통령이 참석해 반갑다. Elbegdorj 대통령의 영도로 경제연대협정(EPA) 체결을 위한 교섭 원칙에 합의해 기쁘다. 일-몽 양국 관계가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의 협력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


Elbegdorj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양국 관계는 아베 총리의 방몽 이후 한층 활발해져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제의한 실무적 제안들이 한층 힘을 받아 현실화하게 되어 기쁘다. 꾸준한 양국 경제 협력 결과, EPA를 원칙적으로 합의하게 되어 기쁘다. 동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의 비즈니스 투자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과 안정적인 법률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믿는다. 내년(2015) 1분기 양측이 동 협정에 서명하고, 비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동 회담 후, Elbegdorj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몽-일 EPA 체결 교섭 원칙 합의 및 몽-일 간 무역․투자 촉진에 관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베 총리는 몽-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경제 교류를 한층 긴밀히 하겠다는 Elbegdorj 대통령의 의견에 동감을 표했다.


아베 총리는 ‘몽-일 간 무역․투자 촉진에 관한 공동 성명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EPA 체결을 위한 교섭이 성과를 거두어 원칙적으로 합의하게 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동 협정은 일본으로서는 최근 체결된 호주 협정 다음인 15번째 협정이 될 것이다. 또한, 몽골로서는 최초의 EPA이며 상호보완적인 경제 관계를 아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킬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동 협정의 서명 및 효력을 갖게 할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협력하겠다.

둘째, 본인은 몽골의 산업다각화와 수출 증대를 위한 ‘활력촉진 발의 (Erch Initiative Plan)’를 제안해 지지를 받았다. 이는 작년(2013) 3월 본인이 몽골 방문 계기 제안한 협력안이다. 이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부가가치품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게 된다.

셋째, 몽골측의 경제구조 쇄신 및 투명․안정적 경제정책 시행 협력 요청을 수용해, 일본은 경제자문위원 파견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몽골의 중장기적 경제발전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안보 확립을 위한 법률 제도 마련에 관한 각의 결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Elbegdorj 대통령은 이를 이해한다고 표명했다. 양측은 역내 및 국제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 일치했다. 상호호혜․상호보완적 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생각이다.


Elbegdodrj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아베 총리와 진심어린 회담을 해 기쁘다. 우리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경제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강화되어 아주 기쁘다. 양측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경제연대관계는 양국의 경제․투자 교류를 한층 활성화하는데 안정적인 법적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음을 표명하겠다. 우리의 경제 관계에 있어 △공동 연구, △공동 생산, △시장 공동 진출이라는 의견을 제안하는 바이다.

동 의견에 따라, 금일(7.22) 일본에서 최대 규모로 양국 경제인․민간기업인들이 참석한 몽-일 비즈니스포럼이 개최되었다. 동 포럼에서 몽골 경제상황과 투자환경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양국에서 동 포럼에 참석한 기업과 대표가 500명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서 천명한 △민주, △평화, △안정, △발전을 위한 발의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바이다.

일본과의 교류는 몽골의 대외정책 중 우선시 여기는 방향이다. 이러한 몽-일 관계는 몽골발전이라는 국익과 몽골국민의 권익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몽-일 EPA는 가을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에서 비준받을 일만 남았다. 동 협정에 양국 간 일부 수출입품목 면세가 반영되었다. 일례로, 일본 중고차량을 몽골에 면세수입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정보가 있다.

7.22(화) 몽-일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일본인들은 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대형 사업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일본인들은 그리 빨리 “그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협력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조심스러운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동 몽-일 비즈니스포럼에서 Jigjid 광업부 사무차관은 몽골의 광업 분야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몽골은 광산업 역사가 100년이지만, 몽골 경제는 지난 3년간 광업에 과도하게 의존했다. 몽골은 자원이 풍부하다. 1900여 광산과 8100여 자원이 등록되어 있으나, 겨우 300여 자원만 사용하고 있다. 금, 구리, 형석 매장량은 세계 상위권이다. 몽골은 광업 분야에서 일본의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부가가치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석탄 분야에서 몽-일 관계를 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일본과 공동으로 무연탄 생산과 건식 정탄 기술 도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유공장 설립 정책에 따라 30여 현장에서 석유를 탐사 중인 바, 일본과 공동으로 동 사업을 시행할 생각이다. 또, 몽골이 일본과 협력하고 싶은 부문은 △금속 및 제철 방면으로 일본의 발달된 기술 도입, △구리제련공장 설립, △희토류 탐색, △금 제련 및 정련 등이다.


D.Delgertsogt 에너지부 사무차관은 몽골의 에너지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몽골은 에너지자원이 풍부하다. 15개 분지에 300여 광산이 있다. 근래 석탄수출이 증가했다. 미국 국립신재생에너지연구소의 연구로 몽골에 태양광 및 풍력 자원이 풍부하다고 확정되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면, 우리는 세계에너지 수요의 66%를 제공할 수 있다.


O.Chuluunbat 경제개발부 차관은 몽골의 시장 확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우리의 목적은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일본의 투자 및 관리 기술을 몽골에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는 중․러 양 강대국의 경제통합체 중 일부가 되고 있다. 몽골 사업가들은 일본 시장에 진출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일본 시장이 아니더라도 중․러 시장에 진출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일하겠다.


한편, 7.23(수) Elbegdorj 대통령은 에다 일-몽 의원친선협회장, Mitsui Sumitomo Corporation의 임원, 카와카츠 시즈오카현 지사를 접견했으며, Fureai 잡지, Nikkei 일간지와 인터뷰하였다.

동일(7.23) 무역개발은행(TDB)과 민족투자은행(NIB)은 일본대표소를 각각 개소하였다.

(자료 : Udriin Sonin 14.7.24)  



2014~2015년 몽골 무사증 입국 국가 목록


내각은 6월 정례 내각회의에서 ‘2014~2015년 무사증 입국 국가 목록’을 갱신하였다.

동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은 동 기간 몽골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동 목록에 포함된 42개 대상국은 다음과 같다.

△ 유럽연합국가 (27개 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몰타, 슬로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폴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럽 (5개 국):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지브롤터, 바티칸

△라틴 아메리카 (9개 국): 바하마제도,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나마, 칠레, 그라나다, 코스타리카,

△아프리카 (1개 국): 세이셸.      


한편, 몽골인 상시 무사증 입국 국가 중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는 국가는 벨라루스, 홍콩, 조지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쿠바,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필리핀, 중국, 터키, 라오스, 태국 등 16개 국가이다.

몽골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한국, 헝가리, 체코, 칠레, 인도 등 12개 국가를 일정 기간  무사증 방문할 수 있다.

(자료 : Zuunii medee 14.7.24)




광업부, 광업 분야 업무보고 ... ‘투명한 광업’ 월례 기자회견


O.Erdenebulgan 광업부 차관은 7.23(수) ‘투명한 광업’ 월례 기자회견에서 7월의 광업부 업무 추진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경제 활성화 100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광업부에서 실시하는 19개 사업 이행률은 7.22(화) 기준으로 65%이다. 앞으로도 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목표로 할 것이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학수고대하던 ‘광물자원법 개정안’과 ‘석유법 개정안’이 2014년7월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광물탐사 특별면허권 신규 발급 금지법’이 무효화되었고, 이는 투자 및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내각은 광물탐사 특별면허권 발급 가능 면적을 확정해 일간지에 공개발표하고, 동 탐사특허권 신청을 연내 전자화할 예정이다.

현재 광업부는 △노천광산 15개, △지하광산 2개, △정련공장 2개 사업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이들 사업비는 총 약 5500억 투그릭이다. 당국은 광물 탐사특허권 발급을 통해, 연내 10억 달러 상당의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몽골 전 국토(1억5660만 헥타르) 중 35.4%는 광산개발이 가능한 현장이다. 광산개발이 가능한 현장 중 7.2%(1134만 헥타르)에 해당하는 땅의 경우, 신청서에 따라 선정해 제공할 것이다. 또한, 법원판결로 취소되었던 106개 광물 탐사 및 개발 현장의 경우,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해 동 특허권을 신규발급하기로 하였다.

석유 분야의 경우,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몽골에 설립될 정유공장에 필요한 원유를 국내에서 확보하는 문제도 다루고 있다.

광업부는 광물 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인 바, 이와 관련, 독일국제협력기구(GIZ)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4년 3분기 내 선발공고를 낼 계획이다.

2014년 상반기 광업 분야 생산량은 △구리정광 47만9900톤, △석탄 1170만톤, △금 3톤, △형석정광 15만9500톤, △철광석 270만 톤, △아연정광 4만6800톤, △석유 360만 배럴이었다.

(자료 : Udriin Sonin 14.7.24)




울란바타르시, 부도심 조성 사업팀 구성


울란바타르시는 울란바타르시를 여러 부도심으로 구성된 도시로 발전시킬 목표를 세웠다. 시는 동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게르촌 재개발 및 투자진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동 사업기간은 총 9년이며, 3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1단계 사업(2014~2016)은 Doloon buudal과 Bayan khoshuu 게르촌 주변을 Selbe 부도심과 Bayankhoshuu 부도심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당국은 이들 부도심에 약 20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및 관련 시설물 설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국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내각회의에서 1단계 사업 차관 계약을 승인받은 바, 울란바타르시의회는 동 사업시행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해당 조직 및  정원을 11명으로 확정해 채용공고를 냈다.

(자료 : Unuudur 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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