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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문20답으로 알아보는 핵안보 정상회의 -4-

작성자 박효준
작성일 11-10-11 10:10 | 3,841 | 0

본문

Q16. 핵안보, 핵군축, 핵비확산은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핵안보nuclear security

핵무기나 핵물질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안보를 “핵물질, 여타 방사성 물질, 핵물질 관련 시설 및 방사성 물질 관련 시설에 대한 악의적 행위를 예방prevent하고, 탐지detect하고, 그에 대응respond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핵무기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합의를 통해 실전 배치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기로 감축하기로 한 것이 그 예입니다.

핵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핵비확산조약NPT이 인정하고 있는 5개 핵 보유국(미, 러, 영, 프, 중) 이외의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평화적 핵이용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17. 핵안보 관련 국제규범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핵테러억제협약ICSANT

⦁  2007년 7월 발효

⦁  115개국 서명, 77개국 비준·가입(2011.9.2 기준)

⦁  인명살상, 재산·환경 파괴를 목적으로 핵·방사성 물질 및 장치의 제조 보유·사용 및 핵·방사성 물질을 방출시키는 방법으로 핵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

⦁  1987년 발표, 2005년 7월 개정안 채택

⦁  각국 관할권 내 핵물질 및 국제 이동 중인 핵물질에 대한 적절한 물리적 방호 조치를 이행하고, 핵물질 도난·횡령·강제탈취 시도 및 관련 위협 등을 국내법에 따라 처벌

⦁  특히 2005년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은 핵시설의 방호조치를 추가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강제적 규범)

⦁  2004년 4월 테러집단에 대한 WMD 확산 저지를 위해 채택

⦁  비확산·수출 통제 입법과 집행을 의무화하고, 관련 국내 조치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규정


Q18. 지금까지 핵안보를 위해 이루어진 국제협력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G8 글로벌 파트너십G8 Global Partnership

⦁  배경: 9·11테러 이후 구소련 지역의 WMD 관리 및 통제를 위해 2002년 6월 G8 정상회의에서 창설(25개국 참여)

⦁  주요 사업: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내 핵물질 시설 방호 강화, 화학설비 폐기, 과학자 재고용 등

⦁  우리나라는 2004년 6월 참여, 2010년까지 460만 달러 기여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  배경: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 및 핵테러 대응 관련 정보 교환 촉진을 위해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2006년 7월 발족

⦁  82개 회원국 및 4개 옵서버IAEA, EU, INTERPOL, UNODC참여

⦁  2011년 GICNT 총회 우리나라 개최(6. 29∼30, 대전)


Q19.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핵안보에 있어 어떠한 함의를 갖나요?

 핵테러 또는 방사능 테러의 방법은 테러리스트들이 주로 핵물질을 취득하여 핵 또는 방사능 폭발장치를 제조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원전 냉각장치 등의 고장으로 방사능이 유출되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물질 탈취보다는 핵시설의 중요 부분을 오작동시키거나 원자력 시설 파괴 또는 비행체에 의한 충돌 등의 사보타주sabotage를 통해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Q20. 한국의 핵안보 체제와 정책은?

핵안보 관련 국내 법령

⦁  원자력법 

•1995년 「원자력법」 개정 이후 일부 핵안보 관련사항 반영

•원자력 시설과 핵물질의 운송에 있어서 물리적 방호조치 보장

⦁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선 방재대책법 

•2004년 「방호방재법」을 제정

•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에 대한 방호시책을 규정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심사 제도를 도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설립

⦁  2005년 개정 원자력법에 근거, 2006년에 원자력 관련시설과 핵물질 등에 대한 안전조치와 물리적 방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

⦁  국내 원자력 시설의 방호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방호교육과 훈련을 통해 국내 핵안보 시스템을 운영·유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예정

⦁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 이슈를 조정하고 관련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2011년 중에 새롭게 설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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