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한인업체가 이것 밖에 없습니까?
작성자 장용수
작성일 11-04-08 00:10
조회 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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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 동안 열리지 않았던 한인회 홈페이지가 어느 정리되어 좋군요.
3000여명의 적지 않는 교민이 살고 있고 300여개의 사업체와 수십개의 NGO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몽골 한인회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완전하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민업체 명부의 정리가 시급합니다.
한인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구분할 것 없이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뉴스들은 매일 올리면서 교민업체 명단은 일부만 기재한 것은 왜 일까요?
바쁘시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을 써서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민들의 한인회 참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민정보의 [한인정보]와 [교민단체/업체]의 내용이 똑 같으네요.
한인정보는 한인회 회비를 낸 사람에 대한 정보만 올리는 곳입니까? 아니면 교민사회의 일반적인 정보를 올리는 곳입니까?
또 하나, 교민 사업, 생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과 규칙, 주요 의무사항들에 대해 몽골의 언론에 나타난 것들 뿐만 아니라 개정된 몽골법령에서 발췌하여 바로 바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각 교민회사에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일당직원들에 대한 사회보장보험징수(본인부담10%, 회사부담11-13%)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일당노무자를 사용한 후 지불한 경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하라고 합니다. 하루를 일을 하였어도 일당을 지불한 증거가 있으면 그 지불액의 21-23%와 벌금까지(50%) 내라고 합니다.
아직 검사받지 않은 업체들은 미리 예비하시기 바라며, 이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한인회, 상공인회, 언론들이 미리 미리 파악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는 한인 언론사도, 기관들도 이런 법령이 있다는 공지를 한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08년 5월 8일에 개정되었는데도 말입니다.
2009년 4월에 건설특별면허 발급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때에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몇몇 업체들도 다른 교민업체나 한인회, 상공인회에 알려주지 않았더군요.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찝찝합니다.
언제까지 사업을 하면서 바뀐 법령을 개별적으로 알아서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회보험청에서는 한인업체들 중 인건비에 대한 신고액이 많은 업체들을 뒤지고 있는 것 같으니 개정된 법률들을 잘 인지하시고 몰라서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많으면 몇 천만원의 추가 징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인회가, 상공인회가, 대사관이 알려주지 않아도 잘들 알아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몽골의 법령들 개정된 것 정리되면 제 주변의 지인들부터 알려 드릴테니 아름 아름 복사해 가셔서 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것들 중 함께 나누실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해서 몇자 적었습니다.
관리자님께 드리는 항의가 아니니 오해없으시기를...
그러나 공지사항에서 수정할 때까지의 일정과 사과 한마디를 올리심이 이 사이트를 더 빛나게 하지 않을까요?
2011. 04.08 장용수
3000여명의 적지 않는 교민이 살고 있고 300여개의 사업체와 수십개의 NGO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몽골 한인회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완전하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민업체 명부의 정리가 시급합니다.
한인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구분할 것 없이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뉴스들은 매일 올리면서 교민업체 명단은 일부만 기재한 것은 왜 일까요?
바쁘시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을 써서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민들의 한인회 참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민정보의 [한인정보]와 [교민단체/업체]의 내용이 똑 같으네요.
한인정보는 한인회 회비를 낸 사람에 대한 정보만 올리는 곳입니까? 아니면 교민사회의 일반적인 정보를 올리는 곳입니까?
또 하나, 교민 사업, 생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과 규칙, 주요 의무사항들에 대해 몽골의 언론에 나타난 것들 뿐만 아니라 개정된 몽골법령에서 발췌하여 바로 바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각 교민회사에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일당직원들에 대한 사회보장보험징수(본인부담10%, 회사부담11-13%)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일당노무자를 사용한 후 지불한 경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하라고 합니다. 하루를 일을 하였어도 일당을 지불한 증거가 있으면 그 지불액의 21-23%와 벌금까지(50%) 내라고 합니다.
아직 검사받지 않은 업체들은 미리 예비하시기 바라며, 이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한인회, 상공인회, 언론들이 미리 미리 파악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는 한인 언론사도, 기관들도 이런 법령이 있다는 공지를 한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08년 5월 8일에 개정되었는데도 말입니다.
2009년 4월에 건설특별면허 발급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때에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몇몇 업체들도 다른 교민업체나 한인회, 상공인회에 알려주지 않았더군요.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찝찝합니다.
언제까지 사업을 하면서 바뀐 법령을 개별적으로 알아서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회보험청에서는 한인업체들 중 인건비에 대한 신고액이 많은 업체들을 뒤지고 있는 것 같으니 개정된 법률들을 잘 인지하시고 몰라서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많으면 몇 천만원의 추가 징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인회가, 상공인회가, 대사관이 알려주지 않아도 잘들 알아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몽골의 법령들 개정된 것 정리되면 제 주변의 지인들부터 알려 드릴테니 아름 아름 복사해 가셔서 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것들 중 함께 나누실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해서 몇자 적었습니다.
관리자님께 드리는 항의가 아니니 오해없으시기를...
그러나 공지사항에서 수정할 때까지의 일정과 사과 한마디를 올리심이 이 사이트를 더 빛나게 하지 않을까요?
2011. 04.08 장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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