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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영사확인) 관련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04 16:27 | 2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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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서가 영사 관할구역 안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합니다아래 나열한 문서에 대해서만 영사확인이 가능합니다


※ 2007. 7. 14.부터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함에 따라몽골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는 주몽골대사관에서 공증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1. 행정기관 제출용 영사확인 대상 문서(제출기관), 제출기관이 다르면 영사확인 불가

ㅇ 고용계약서(고용노동부)
ㅇ 재직증명서(고용노동부)
ㅇ 중대재해(사망발생 보고서(고용노동부)
ㅇ 전출아동 학적서류(교육부)
  - 몽골 소재 ··고등학교의 재학·성적·졸업증명서 (☞전출아동 학적서류 영사확인 안내 바로가기)
ㅇ 국외체재목적 확인 서류(병무청)
ㅇ 영주권 취득사실 확인 서류(병무청)
ㅇ 인감보호 신청인감보호 해지신청(행정자치부)
ㅇ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행정자치부)
ㅇ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행정자치부)
ㅇ 인감(사망실종선고신고사항의 변경말소부활신고(신청)(행정자치부)
ㅇ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병무청)

 

2. 영사확인 수수료 : 1부당 4USD

ㅇ 납입방법

    ① USD 현금

    ② KHAN BANK 투그릭 계좌에서만 계좌이체로 USD 납입가능  

※ 민원인 부담 이체수수료 발생

※ 민원업무 종료 후 이체 방법 안내 및 안내 전 사전 입금 불가

※ ХАС, GOLOMT 등 여타 은행에서는 계좌이체로 납부 불가


영사확인 관련 기타 추가 문의 사항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한국인 여권, 공증, 가족관계등록) +976-7007-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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