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번역문 인증 관련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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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인증은 원문 및 번역본의 진위여부를 인증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문과 번역문의 일치'에 대한 서약인(공증 촉탁인)의 서약을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즉, 서명 날인의 진정성립 외에 별도로 번역문과 원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1. 신분증 원본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1)
2. 원문
3. 번역본 원본
※ 반드시 번역사무소 도장이 찍혀있을 것
※ 신청시 번역소 이름 및 주소 기재 필요
※ 개인이 번역하였다면 번역자가 신분증 지참하여 공증 촉탁 시 공관에 함께 방문
■ 수수료: 한 부당 $4
1. 납입방법
① USD 현금
② KHAN BANK 투그릭 계좌에서만 계좌이체로 USD 납입가능
※ 민원인 부담 이체수수료 발생
※ 민원업무 종료 후 이체 방법 안내 및 안내 전 사전 입금 불가
※ ХАС, GOLOMT 등 여타 은행에서는 계좌이체로 납부 불가
추가 공증관련 문의는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영사민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사민원실: +976-7007-1032(한국인의 여권, 공증, 가족관계등록) / 비자문의: +976-7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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