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자원병역이행자의 전역 후 국적선택 관련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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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자원병역이행자의 전역 후 국적선택 관련 안내입니다. 병무청은 외국인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모국에서의 병역이행을 지원하는 제도인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영주권 병사들에게 전역 시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병역이행자 중 선척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이행 후 국적선택과 관련된 정보를 알지 못하여 국적선택 시기를 놓쳐 복수국적 유지를 못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이행 후 국적선택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아래와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수여시 함께 발송하는 국적선택에 대한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국외체재 병역 의무자 또는 병역이행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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