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선천적 복수국적자(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안내
- [별지 제7호서식] 국적선택 신고서국적법 시행규칙.pdf(55.3K)[2]2025-02-04 16:24:08
- [별지 제5호의2서식]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국적법 시행규칙.pdf(50.1K)[0]2025-02-04 16:24:08
- 동일인확인서.pdf(133.8K)[2]2025-02-04 16:24:08
본문
출생신고로 한국국적과 몽골국적을 함께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경우의 국적선택 안내입니다.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을 해야합니다.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시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됩니다.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법 12조, 국적법 14조의 2 제1항, 국적법 14조의2 제3항)
신고 서류를 법무부로 전달 후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를 가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하이코리아 - 뉴스 .공지 - 민원서식으로 들어가시면 신고 절차 안내 및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하이코리아 민원서식 목록 바로가기)
1.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 몽골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 국적선택신고 + 외국국적포기 ⇒︎ 한국 국적만 보유하게 됩니다.
①︎ 여성: 제한없음(언제든지 가능)
②︎ 남성: 제한없음(언제든지 가능)
2.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 대한민국에서 몽골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경우 → 국적선택신고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원정출산으로 출생한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외국 국적 불행사서약 불가)해야 대한민국 국적 선택 가능(☞예외 경우 바로가기)
①︎ 여성: 22세가 되기 전까지(22세 생일 전날까지)
②︎ 남성
- 22세가 되기 전까지(22세 생일 전날까지)
- 22세 이후: 현역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국적 선택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 ☞국적이탈신고 바로가기 ⇒︎ 외국 국적만 보유하게 됩니다.
3. 구비서류
①︎ 국적선택신고서(증명사진 1매)
②︎ 몽골국적포기증명서(+한국어 번역본)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증명사진 1매)
③︎ 동일인 확인서
④︎ 한국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⑤︎ 몽골 여권, 출생증명서(+한국어 번역본)
⑥︎ 한국인 부 또는 모의 여권,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⑦︎ 몽골인 부 또는 모의 여권, 출생증명서(+한국어 번역본)
국적선택 관련 더 자세한 문의는 대한민국 법무부 국적과 02-2110-41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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