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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안내 및 구비서류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04 16:22 | 2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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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진행 시, 이혼 신고 전 먼저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해야하며, 의사확인이 완료되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 접수시에는 하단의 제출 서류를 구비 완료 후, 사전 영사 면담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면담예약 :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976-7007-1032) 
  

o 당사자 쌍방이 국외 거주중인 경우

    가. 당사자 쌍방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출장소)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협의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제도안내문바로가기) 

    나. 처리과정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이혼안내를 받은 후 ▶ 담당 영사 면전에서 협의이혼의사 진술 
           ▶ 재외공관에서 서울가정법원에 사건 접수 ▶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확인 
           ▶ 재외공관으로 확인서 송부 

    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

          2) 진술요지서 1부.

          3)  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전체공개-최근3개월이내)

               * 일방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인은 주재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1통씩, 한국어 번역본 1통씩 제출

          4)  양인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 (재외국민등록 바로가기)

               * 일방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인은 여권 사본 1통,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도 제출
          5)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3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4통(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6)  이혼신고서 3
              ( * 이혼신고서는 이혼의사확인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재외공관장에게 이혼
               신고할 때 비로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o 당사자 일방이 국외 거주중(재외국민)인 경우 

     가. 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일방이 
          재외공관을 통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국내에 거주하는 일방이 우리나라의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접수하는 경우의 처리과정
          외국 거주하는 당사자가 재외공관에 접수 ▶ 서면으로 이혼안내를 받은 후 ▶ 공관장 면전에서 
          이혼의사 진술 ▶ 재외공관에서 신청서를 법원으로 송부 ▶ 법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
          에게 이혼안내 통지 및 출석 후 안내실시 ▶ 숙려기간 경과 후 기일지정 ▶ 이혼의사확인 
          ▶ 재외공관으로 확인서 송부 

    다.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접수하는 경우의 처리과정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접수, 이혼안내를 받은 후 ▶ 법원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 촉탁 ▶ 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이혼안내 실시 후 이혼의사확인 ▶ 재외공관에서 이혼의사확인회보서를 법원으로 송부 
             ▶ 숙려기간 경과 후 기일지정 ▶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 ▶ 재외공관으로 확인서 송부 

     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이혼의사확인신청서 1

           2) 진술요지서 1부.

           3)  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전체공개-최근3개월이내)

               * 일방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인은 주재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1통씩, 한국어 번역본 1통씩 제출

           4)  양인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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