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출생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04 16:21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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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1호출생신고서.pdf(139.3K)[4]2025-02-04 16:21:51
본문
출생신고는 부모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혼인외 자녀(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는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지신고 관련 안내 바로가기)
1) 출생신고서
2) 몽골 출생증명서와 한국어번역본(몽골에서 출생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외)
3) 병원 출생확인서와 한국어번역본
4) 부모 2인의 여권 사본
※ 출생신고서 및 한국어번역본에 외국인 배우자 이름을 한국어 발음으로 기재(기재한 한국어 발음대로 등재)
※ 병원 이름 및 주소를 한국어로 정확히 기재해야 함
추가 문의사항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영사민원실 +976-7007-1032(한국인 여권, 공증, 가족관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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