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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출생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04 16:21 | 2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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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부모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혼인외 자녀(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는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지신고 관련 안내 바로가기)


1) 출생신고서
2) 몽골 출생증명서와 한국어번역본(몽골에서 출생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외)   

3) 병원 출생확인서와 한국어번역본 

4) 부모 2인의 여권 사본

 출생신고서 및 한국어번역본에 외국인 배우자 이름을 한국어 발음으로 기재(기재한 한국어 발음대로 등재)

 병원 이름 및 주소를 한국어로 정확히 기재해야 함
 

추가 문의사항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영사민원실 +976-7007-1032(한국인 여권, 공증, 가족관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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