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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혼인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04 16:21 | 2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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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몽골국적자이고 임신 또는 출산 후 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 혼인신고 전 몽골 배우자의 국가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녀 출생 및 인지신고 등 추후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1) 혼인신고서

2) 몽골 혼인관계증명서와 한국어번역본(쌍방이 한국인일 경우 제외)

3) 혼인신고 당사자 2인의 유효한 여권사본

   ※ 혼인신고서 및 한국어번역본에 외국인 배우자 이름을 한국어 발음으로 기재(기재한 한국어 발음대로 등재) 


추가 문의사항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영사민원실 +976-7007-1032(한국인 여권, 공증, 가족관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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