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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여권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04 16:20 | 22 | 0

본문

여권 발급 신청시 여권법 제9조 본인 신청 원칙에 따라 대리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므르 만18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다만만 18세 미만 및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2~3주입니다. ( 여권사진 규격 안내 바로가기) 

-> www.g4k.go.kr 에서 일반 여권 Online 신청 가능 (단, 여권 수령시에는 공관 방문 필요)


1. 구비서류

1. 성인

①︎ 여권 발급 신청서

②︎ 여권 사진 1매

③︎ 여권(분실시 제외)

2. 법정대리인이 한국국적자인 미성년자

①︎ 여권 발급 신청서

②︎ 여권 사진 1매

③︎ 여권(최초 여권 신청 및 분실시 제외)

④︎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여권 사본  

3. 법정대리인이 몽골국적자인 미성년자

3-1. 몽골국적 법정대리인이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상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3-2. 몽골국적 법정대리인이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상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된 경우

3-3. 몽골국적 법정대리인이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상 성명이 기재된 경우

3-4. 이혼 후 몽골국적 부 또는 모가 친권자인 경우

①︎ 여권 발급 신청서

②︎ 여권 사진 1매

③︎ 여권(최초 여권 신청 및 분실시 제외)

④︎ 몽골국적 법정대리인과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⑤︎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여권 사본  

①︎ 여권 발급 신청서

②︎ 여권 사진 1매

③︎ 여권(최초 여권 신청 및 분실시 제외)

④︎ 몽골국적 법정대리인과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⑤︎ 법정대리인의 여권 사본

⑥︎ 한국국적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⑦︎ 인감증명서상 인감을 날인한 한국국적 법정대리인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원본 및 여권 사본

대리 신청 불가

①︎ 여권 발급 신청서

②︎ 여권 사진 1매

③︎ 여권(최초 여권 신청 및 분실시 제외)

④︎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여권 사본  

4. 부모와 동반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 중 한국국적 부, 몽골국적 모, 몽골국적 외조모가 2촌 이내 대리 신청자인 경우

①︎ 여권 발급 신청서

②︎ 여권 사진 1매

③︎ 여권(최초 여권 신청 및 분실시 제외)

④︎ 외조모의 여권사본

⑤︎ 외조모와 몽골국적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몽골국적 모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3대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함)

⑥︎ 한국국적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⑦︎ 인감증명서상 인감을 날인한 한국국적 법정대리인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원본 및 여권 사본


2.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26면

58면

성인

10년

47불

50불

미성년자(만8세이상)

5년

39불

42불

미성년자(만8세미만)

5년

30불

33불


ㅇ 납입방법

    ① USD 현금

    ② KHAN BANK 투그릭 계좌에서만 계좌이체로 USD 납입가능   

※ 민원인 부담 이체수수료 발생

※ 민원업무 종료 후 이체 방법 안내 및 안내 전 사전 입금 불가

※ ХАС, GOLOMT 등 여타 은행에서는 계좌이체로 납부 불가



3. 여권수령

ㅇ 성       인: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존 여권(분실 한 경우 한국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            

ㅇ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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