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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04 16:18 | 2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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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에서는 재외국민 등 해외 체류 국민이 한국 휴대폰, 한국 신용카드 등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본인확인수단 활용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5월1일부터 재외공관을 통해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발급신청 및 접수도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국내 시중은행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한 자는 접수 불가) 


※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재외국민등본 발급, 주민등록등본 발급, 납세증명서,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1. 재외국민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서(민원실 구비)

2. 유효한 여권


(미성년자)

1. 재외국민 공동인정서 발급 신청서(민원실 구비)

2. 유효한 여권

3. 법정대리인 동의서(민원실 구비)

4. 법정대리인의 여권

5.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번호 전체 13자리 표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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