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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04 16:16 | 49 | 0

본문

해외에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영문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내 운전 불가


1. 신청대상

구분

연령

갱신

재발급

(잔여기간까지)

비고

1종 면허

70세 미만

X


70세 이상

(갱신기간 전)

X


70세 이상

(갱신기간 중)

X

X

적성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필요

(재외공관에서 처리불가)

2종 면허

70세 미만


70세 이상

(갱신기간 전)

X


70세~74세

(갱신기간 중)

X

70세~74세까지는 갱신기간이 시작되었더라도

재발급 가능

75세 부터

(갱신기간 중)

X

X

75세부터는 갱신기간이 시작된 경우, 재발급 불가

(국내에서) 적성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필요

1,2종 통합면허

70세 미만

X

적성검사 필요, 재발급만 가능

면허정지, 취소자

제한없음

X

X

행정처분 집행이 완료되어야 가능

※ 갱신(적성검사)기간 연기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불가능


2.  발급기간 : 3~5주


3.  구비서류

①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

② 유효한 여권

③ 운전면허증(분실시 제외)

④ 증명사진 1매(아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참고) 

⑤ 수수료 10달러

ㅇ 납입방법

    ① USD 현금

    ② KHAN BANK 투그릭 계좌에서만 계좌이체로 USD 납입가능  

※ 민원인 부담 이체수수료 발생

※ 민원업무 종료 후 이체 방법 안내 및 안내 전 사전 입금 불가

※ ХАС, GOLOMT 등 여타 은행에서는 계좌이체로 납부 불가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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