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안내
- [별지 제59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영문ㆍ국제ㆍ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운전면허증갱신발급적성검사연기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109.1K)[6]2025-02-04 16: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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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영문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내 운전 불가
1. 신청대상
구분 | 연령 | 갱신 | 재발급 (잔여기간까지) | 비고 |
1종 면허 | 70세 미만 | X | ○ | |
70세 이상 (갱신기간 전) | X | ○ | ||
70세 이상 (갱신기간 중) | X | X | 적성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필요 (재외공관에서 처리불가) | |
2종 면허 | 70세 미만 | ○ | ○ | |
70세 이상 (갱신기간 전) | X | ○ | ||
70세~74세 (갱신기간 중) | X | ○ | 70세~74세까지는 갱신기간이 시작되었더라도 재발급 가능 | |
75세 부터 (갱신기간 중) | X | X | 75세부터는 갱신기간이 시작된 경우, 재발급 불가 (국내에서) 적성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필요 | |
1,2종 통합면허 | 70세 미만 | X | ○ | 적성검사 필요, 재발급만 가능 |
면허정지, 취소자 | 제한없음 | X | X | 행정처분 집행이 완료되어야 가능 |
※ 갱신(적성검사)기간 연기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불가능
2. 발급기간 : 3~5주
3. 구비서류
①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
② 유효한 여권
③ 운전면허증(분실시 제외)
④ 증명사진 1매(아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참고)
⑤ 수수료 10달러
ㅇ 납입방법
① USD 현금
② KHAN BANK 투그릭 계좌에서만 계좌이체로 USD 납입가능
※ 민원인 부담 이체수수료 발생
※ 민원업무 종료 후 이체 방법 안내 및 안내 전 사전 입금 불가
※ ХАС, GOLOMT 등 여타 은행에서는 계좌이체로 납부 불가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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