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04 16:17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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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사실증명신청서.pdf(104.7K)[6]2025-02-04 16:17:41
본문
□ 출입국사실증명서(즉시 발급)
※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가능(☞ 정부24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발급 바로가기)
| 신청자 | 구비서류 | 수수료 | 비고 |
1 | 본인 |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② 유효한 여권 | 2달러 | 출입국 조회기간은 특정일로부터 현재까지 |
2 | 가족 |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 하단 위임장 작성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발급대상자와 신청인의 여권 사본 |
ㅇ 수수료 납입방법
① USD 현금
② KHAN BANK 투그릭 계좌에서만 계좌이체로 USD 납입가능
※ 민원인 부담 이체수수료 발생
※ 민원업무 종료 후 이체 방법 안내 및 안내 전 사전 입금 불가
※ ХАС, GOLOMT 등 여타 은행에서는 계좌이체로 납부 불가
추가 문의는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영사민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사민원실 : +976-7007-1032(한국인의 여권, 공증, 가족관계등록), 비자문의 : +976-7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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