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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04 16:17 | 43 | 0

본문

□ 출입국사실증명서(즉시 발급)

※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가능(☞ 정부24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발급 바로가기)

 

신청자

구비서류

수수료

비고

1

본인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② 유효한 여권

2달러

출입국 조회기간은 특정일로부터 현까지

2

가족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 하단 위임장 작성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발급대상자와 신청인의 여권 사본


ㅇ 수수료 납입방법

    ① USD 현금

    ② KHAN BANK 투그릭 계좌에서만 계좌이체로 USD 납입가능  

※ 민원인 부담 이체수수료 발생

※ 민원업무 종료 후 이체 방법 안내 및 안내 전 사전 입금 불가

※ ХАС, GOLOMT 등 여타 은행에서는 계좌이체로 납부 불가


추가 문의는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영사민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사민원실 : +976-7007-1032(한국인의  여권, 공증, 가족관계등록), 비자문의 : +976-7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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