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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자 지문등록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9-26 11:46 | 1,03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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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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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30.부터 「출입국관리법」제38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아래와 같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 9. 19(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대상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17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 포함)

     ※ ‘16.9.30. 이전에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제외

□ 등록 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등록 기간

 ○ (신규 국내거소신고자) 국내거소신고 시 지문 등 정보등록

 ○ (기존 국내거소신고자)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아래 연령별 설정된 기간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지문 등 정보등록

구분

30세 이하

(~86.12.31)

31∼40세

(85.1.1~76.12.31)

41∼50세

(75.1.1~66.12.31)

51∼60세

(65.1.1~56.12.31)

61세 이상

(55.1.1.~)

등록기간

‘16.10월, 11월

‘16.12월,‘17. 1월

‘17. 2월, 3월

‘17.4월, 5월

‘17.6월, 7월,8월,9월

   ※ 재외동포(F-4)의 전자민원 신청은 지문 등 정보등록 후 이용 가능

□ 시행일 :  ‘16.9.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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