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사건․사고 관련 자문변호사 선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4-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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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사건․사고 관련 자문변호사 선임)
○ 주몽골대사관은 2016년도 사건․사고, 형사절차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오드게렐 변호사와 오양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법률자문’이라 함은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석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국한되므로 위 자문변호사들은 사건․사고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구분되며 사건․사고 당사자에 대한 사법판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건․사고,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먼저 사건․사고
담당영사(9911-411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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