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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 세정간담회 개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11-19 18:08 | 1,55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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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은 한국-몽골 국세청과 함께 몽골에 투자하고 계신 우리기업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세정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일시 : 11.21(목) 09:30-12:00

ㅇ 장소 : 몽골 국세청 8층 강당

ㅇ 일정

09:30 개회 및 인사말(몽골국세청장 등)

09:45 세법 환경 설명(몽골 국세청)

우리기업 납세현황 및 주의사항 설명(울란바타르세관)

10:20 질의응답

10:40 이중과세 방지 등 우리 세정 업무 설명 (한국 국세청)

11:00 질의응답

11:20 폐회


금번 세정간담회는 몽골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납세대상, 세법개정 내용, 향후 세법개정 방향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당직원이 직접 설명할 예정이며,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통역(몽-한, 한-몽)은 몽골 국세청에서 제공 예정이므로 특별히 동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대사관은 앞으로 몽골의 세법 개정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분들의 몽골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세정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어 기업활동에 필요한 실제적인 세정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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