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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현행화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3-02 11:41 | 3,08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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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입국자의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현행화한다고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음성확인서 미제출(기준 미달 포함내국인 조치를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조정(107)에 따른 변경(2.4~)

 

- (기존시설에서 5(비용 자부담) + 자가에서 5일 격리

 

- (변경시설에서 5(비용 자분담) + 자가에서 2일 격리

 

ㅇ 우크라이나발 내국인내국인의 외국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2.12. 입국자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기존)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변경)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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