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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사관 공지사항 -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2-18 14:05 | 1,88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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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상세 안내

2021년 2월 24일 0시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내국인은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 사항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몽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정부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하셔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몽골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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