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운전면허 취득 제도 변경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8-04-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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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운전면허 취득 제도 변경
1. 변경근거
ㅇ 2018. 2. 12 A/23호 몽골 법무내무부장관령
2. 변경내용
ㅇ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몽골 운전면허센터를 통하여 거주비자 소지여부와 관계없이(여행비자도 가능) 필기시험과 1주일간의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 시기(始期)까지 유효한 몽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몽골 운전면허센터를 통하여 필기, 실기, 주행시험에 합격할 경우, 몽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은 현재는 통역을 대동하거나 영어 문제지로 치를 수 있으며 곧 한국어 문제지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이미 1년간 유효한 몽골의 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경우
- 우리나라 운전면허증과 몽골어로 작성된 운전면허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 첨부하여 몽골 운전면허센터에 접수하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 시기(始期)까지 연장된 몽골 운전면허증으로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김도한 영사(9911-4119), 윤여준 행정원(9400-411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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